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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타절이후 하자보증금 관련 문의사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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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 00 어린이집 시설공사
계약금액 : 418,000,000원(2차수)
선금지급금액 : 292,000,000원
기성타절금액 : 205,782,320원
선금회수금액 : 86,217,680원
신규계약예정금액 : 212,217,680원
하자보수금액 : 13,673,470원 (1차수 준공 및 2차수 기성타절금액에
대한 하자율)

부대 공사를 진행하던중 위 사항과 같이 계약이 해지되어
신규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계약업체가 자금사정으로 시공을 정상이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된 사항으로 현재는 업체 연락 두절(유선 및 등기 반송 등)
된 상황입니다.

입체에게 지급할 기성대가는 없으며 보증회사에게 선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위 사항처럼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기계약자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서)를 징구하기 제한되는 경우 처리방안?

2. 하자보수보증금(서)의 징구가 제한된다면, 선금보증업체로부터
수령한 선금회수액에서 해당금액만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별단예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잔여계약금 212,217,680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만큼 빼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것과
같은 상황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자가 수행한 타절준공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서)를 징구할 수 없을 경우 잔여계약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를 시공한 계약상대자로 부터 징구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타절준공한 공사의 잔여계약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