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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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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해당조항]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2013.9.17., 2013.12.30.>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7.21., 2013.9.17., 2014.11.4.>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2013.9.17.>

[질의사항]

1. 위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제출 받는 것인지, 특정 2개 이상 업체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위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인지,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및 2항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특정 2개 이상 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1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아래)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소액수의계약공고에서 정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다음 각 호(아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아래 1)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2.7.4.>

또한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다음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개정 2010.1.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개정 2010.1.4.>
3. 삭제 <2009.9.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액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는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 정한 수의계약자격요건을 갖춘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안내공고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액수의계약의 체결절차 등은 집행기준 제10조부터 제10조의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낙찰자선정 등은 당해 소액수의계약의 규모 및 내용, 소액수의계약안내공고,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