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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분담이행방식도 선금지급 가능한지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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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계약에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분담이행방식도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대표사와 수급사 각각에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대표사 분담비율의 70%, 수급사 분담비율의 70%인지?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한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대표사와 수급사 각각에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 이라 합니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7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공동계약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지분율에 따라 지급받을 선금·대가가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아래)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지분율에 따라 지급받을 선금이 기재된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에 의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원별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구성원별로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비율 및 선금은 공동계약방식, 지분율, 선금지급신청내용,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