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의료장비 구매 입찰 문의(규격사항)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728x90

우리병원에서는 의료장비(MRI) 구매 입찰을 진행 준비 중입니다.

1. 병원이 협소하여 MRI실 자체가 일정 규격의 장비 외에는 수용할
수 없음

2. 일정 규격(크기) 이상의 장비가 들어올 경우 타 부서를 줄여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타 부서를 줄일 경우 제 기능을 할 수 없음

3.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병원에 맞는 규격을 생산하는 제조사가
1개 뿐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해당 규격(크기)이 맞는 제조사가 1개 뿐인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규격에 크기 제한을 명시하여 입찰할 수 있는지...

5. 해당 규격의 물품 제조사가 1개 뿐인 것으로 최종 확인 되는 경우
혹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한지..

6. 구매 예정 MRI장비 예산이 14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음.

7. 입찰에 해당 크기의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 공고할 수 있는지와
입찰이 아닌 수의 진행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입찰 가능여부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모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입찰 규격 명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慧眼 있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요지) 의료장비(MRI) 구매시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특정제조사의 장비만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입찰이 가능한지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여부
(답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각 호에 따라야 합니다.
①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②항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3호의 예시 참조)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