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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조달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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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 구분 (공통 등 중 택 1)
- 물품

2. 관련번호 (입찰공고계약납품요구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20180516281-00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 단순문의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드론을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헌데 입찰공고시 드론의 사양과 규격을 함께 게시하였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올린 사양과 규격은 명확화 하기 위해 임의 업체에서 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구매 중에 특정업체의 제품사양이나 규격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나라장터 답변을 받은 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물품 구입 시 저희가 규격이나 사양은 최소한의 요건만 적고 공고를 게시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현재 입찰건에 대해 유찰하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내용을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특정 사양을 올리면 안됐을 거라는 답변과 함께 조달청 민원으로 질의를 하라고 하여 이곳에 다시 올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입 시 특정업체의 제품사양이나 규격을 사용하면 안 된다면 규격이나 사양은 최소한의 요건만 적고 공고를 게시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다만,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4항과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