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을(사업=제조구매건임) 동시에 진행하는데
C업체가 두개의 사업과 연관있습니다.
문제는 예전 유사 구매와 관련 C업체가 낙찰받아 공급을 하는데 있어
상습적인 지체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 사유로 향후 입찰진행시 만약 A라는 사업에 C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B사업에는 C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고 하는데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의요지]
A사업과 B사업(제조구매)을 동시 입찰진행시 만약 A사업에 상습적인 지체전력이 있는 C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B사업에는 C업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시공능력(또는 수행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물품 구매시 품질인증, 본사 소재지역 등으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귀질의처럼 과거 납품지체한 이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의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과거 지체이력을 신인도 감점사항으로 반영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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