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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공고 시 기재된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요?

by 조달지킴이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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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공고 시
공고문에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배정예산 입력 후 추정가격은 자동입력되었습니다.
- 기초금액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포함으로 봐야하나요? 미포함으로 봐야하나요?

 

 

 

 



[질의요지]
입찰공고 시 기재된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을 부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고금 관리법」제20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동 시행령 각 호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중 세부사항 으로 명시하여 공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규모(추정가격, 추정금액, 부가세 등), 공동계약의 종류, 현장설명, 하자기간 등 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입찰공고서에 해당 계약목적물의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게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제1항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