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질문은 우수조달 심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압박 질문입니다.
이때 절대 이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렇게 정면 부정하면 심사위원이 바로 유사제품, 선행기술, 기존 조달제품을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기술 요소는 기존에 있을 수 있지만, 적용 방식과 성능 결과가 다르다’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는 1차에서 기술·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고, 2차에서 조달품목 적합성을 보는 구조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의견이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나 유사제품 비교평가서 같은 객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싸움이 아니라 비교표와 증빙자료 중심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답변 구조
심사위원이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합니다.
“이거 기존에도 있는 기술 아닌가요?”
이때는 다음 순서로 답변해야 합니다.
| 1단계 | 일부 기술 요소는 기존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 |
| 2단계 | 그러나 당사 제품은 적용 구조, 조합 방식, 제어 방식, 시공 방식, 유지관리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 |
| 3단계 | 그 차이가 실제 성능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제시 |
| 4단계 | 시험성적서, 특허 구성대비표, 경쟁제품 비교표로 입증 |
| 5단계 | 수요기관 입장에서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비, 운영 편익이 개선된다고 정리 |
현장 답변 예시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 기술 요소만 보면 시장에 유사한 개념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제품의 차별성은 단순히 특정 부품이나 기능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제품 구조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기존 제품 대비 어떤 성능 개선이 발생했는지에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핵심 구성의 배치 방식, 작동 구조, 유지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점검시간 단축, 내구성 향상, 유지보수 비용 절감, 현장 운영 편의성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특허 구성대비표와 경쟁제품 비교표, 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품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단순 적용한 제품이 아니라, 공공기관 사용환경에 맞게 구조와 성능을 개선한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답변
| “기존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 선행기술이 나오면 바로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
| “특허가 있으니 차별성이 있습니다.” | 특허 보유와 제품 우수성은 별도 문제입니다. |
| “경쟁사보다 좋습니다.” | 정량자료 없으면 주장에 그칩니다. |
| “저희만 가능합니다.” | 독점성 입증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
가장 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기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제품에 어떻게 구현했고 어떤 성능 개선 결과를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수조달에서는 “세계 최초냐”보다 기존 제품 대비 개선점이 명확한지, 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됐는지, 품질·성능 자료로 입증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규정상 신청제품은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허 적용 제품은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심사위원의 “기존에도 있는 기술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말고 인정 후 차별화해야 합니다.
답변 핵심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기술 개념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제품은 적용 구조, 성능 개선 결과, 공공기관 사용 편익에서 기존 제품과 다릅니다.”
이렇게 답해야 심사위원 질문을 방어하면서도, 제품의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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