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 심사시 심사위원이 “기존에도 있는 기술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달지킴이 2026. 7. 3. 07:39
 
 

이 질문은 우수조달 심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압박 질문입니다.
이때 절대 이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렇게 정면 부정하면 심사위원이 바로 유사제품, 선행기술, 기존 조달제품을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기술 요소는 기존에 있을 수 있지만, 적용 방식과 성능 결과가 다르다’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는 1차에서 기술·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고, 2차에서 조달품목 적합성을 보는 구조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의견이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나 유사제품 비교평가서 같은 객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싸움이 아니라 비교표와 증빙자료 중심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답변 구조

심사위원이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합니다.

“이거 기존에도 있는 기술 아닌가요?”

이때는 다음 순서로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 단계핵심 내용
1단계 일부 기술 요소는 기존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
2단계 그러나 당사 제품은 적용 구조, 조합 방식, 제어 방식, 시공 방식, 유지관리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
3단계 그 차이가 실제 성능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제시
4단계 시험성적서, 특허 구성대비표, 경쟁제품 비교표로 입증
5단계 수요기관 입장에서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비, 운영 편익이 개선된다고 정리

현장 답변 예시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 기술 요소만 보면 시장에 유사한 개념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제품의 차별성은 단순히 특정 부품이나 기능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제품 구조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기존 제품 대비 어떤 성능 개선이 발생했는지에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핵심 구성의 배치 방식, 작동 구조, 유지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점검시간 단축, 내구성 향상, 유지보수 비용 절감, 현장 운영 편의성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특허 구성대비표와 경쟁제품 비교표, 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품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단순 적용한 제품이 아니라, 공공기관 사용환경에 맞게 구조와 성능을 개선한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답변

잘못된 답변문제점
“기존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선행기술이 나오면 바로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특허가 있으니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허 보유와 제품 우수성은 별도 문제입니다.
“경쟁사보다 좋습니다.” 정량자료 없으면 주장에 그칩니다.
“저희만 가능합니다.” 독점성 입증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가장 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기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제품에 어떻게 구현했고 어떤 성능 개선 결과를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수조달에서는 “세계 최초냐”보다 기존 제품 대비 개선점이 명확한지, 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됐는지, 품질·성능 자료로 입증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규정상 신청제품은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허 적용 제품은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심사위원의 “기존에도 있는 기술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말고 인정 후 차별화해야 합니다.

답변 핵심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기술 개념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제품은 적용 구조, 성능 개선 결과, 공공기관 사용 편익에서 기존 제품과 다릅니다.”

이렇게 답해야 심사위원 질문을 방어하면서도, 제품의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