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인증 도전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신청 전에 재시험을 해야 하나요?

조달지킴이 2026. 6. 27. 16:36

 

 

 

네. 무조건 재시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재시험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기준은 심사일이 아니라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은 신청서류의 기간계산 기준일을 원칙적으로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로 보고 있습니다.

1.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시험성적서가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상태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접수마감일이 2026년 8월 10일이고, 시험성적서가 그 시점까지 유효하다면 일단 제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수제품 심사는 1차에서 기술·품질을 평가하고, 2차에서 조달품목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심사 중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당시에는 유효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너무 오래된 것으로 보이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는 신청 전에 재시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판단
접수마감일 전에 유효기간이 끝남 재시험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만 남음 재시험 권장
시험성적서가 핵심 품질소명자료임 재시험 권장
제품 구조·부품·성능이 변경됨 재시험 필요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을 새로 보여줘야 함 재시험 권장
기존 시험항목이 특허 효과와 잘 연결되지 않음 재시험 필요
단순 보조자료이고 제품 변경 없음 기존 자료 활용 가능

3. 특히 품질소명자료가 약한 제품은 재시험이 유리합니다

규정상 품질소명자료는 적용기술이 제품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성능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시험성적서와 평가보고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가 오래되었거나, 시험항목이 단순 기준 충족 수준이면 심사위원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우수조달은 단순히

“시험성적서가 있다”

가 아니라,

“특허기술 때문에 성능이 좋아졌고, 그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수치로 입증된다”

가 되어야 합니다.

4. 재시험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시험성적서가 임박한 경우에는 단순 유효기간 문제보다 전략상 문제가 더 큽니다.

심사위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성적서가 현재 제품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현재 생산 제품과 시험 당시 제품이 같은가?”
“특허기술 효과가 시험항목으로 입증되는가?”
“경쟁제품 대비 우수성이 명확한가?”

특히 이해관계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제품의 시험성적서,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면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임박했고, 그 시험성적서가 핵심 품질소명자료라면 신청 전에 재시험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가 실무에서 판단한다면 이렇게 봅니다.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이면 기존 자료 활용 검토
3개월 이내이면 재시험 적극 검토
1~2개월 이내이거나 제품 변경이 있으면 재시험 권장
접수마감일 전에 만료되면 재시험 필요

우수조달에서는 시험성적서가 단순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특허의 효과를 품질·성능 수치로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재시험을 통해 자료를 새로 정리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