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특허적용확인서와 우수조달 심사위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나요?

조달지킴이 2026. 6. 27. 15:34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허적용확인서의 판단 범위우수조달 심사위원의 판단 범위가 다릅니다.

1. 특허적용확인서는 “특허가 제품에 적용됐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특허기술의 구성이 실제 제품 구성과 같은지, 제품과 특허 간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도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를 “특허기술의 구성이 제품구성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제품에 이 특허가 적용되어 있느냐?”

2. 심사위원은 “그 특허가 우수조달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가”까지 봅니다

우수조달 심사는 단순히 특허가 붙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우수제품 심사는 1차에서 기술·품질 평가를 하고, 2차에서 최종 지정 심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적용된 것 같지만,
이 특허가 제품의 핵심 차별성인가?”
“성능 향상으로 연결되는가?”
“기존 제품 대비 우수성이 명확한가?”
“우수조달로 지정할 정도의 기술적 의미가 있는가?”

3.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구분판단 내용
특허적용확인서 특허 청구항 구성과 제품 구성의 일치 여부
우수조달 심사위원 기술적 차별성, 제품 우수성, 성능개선, 조달 적합성
결과 특허 적용은 인정되지만 심사점수는 낮을 수 있음

즉, 특허적용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우수조달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가장 흔한 실무 사례

특허적용확인서에서는 “적용”으로 나왔는데, 심사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 구성은 들어가 있지만 제품의 핵심 성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특허가 주변기술에 가깝다.”
“차별성 설명이 약하다.”
“시험성적서가 특허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
“기존 경쟁제품과 비교했을 때 우수성이 부족하다.”

이 경우 특허 적용성은 통과했지만, 기술적 차별성 평가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5. 반대로 특허적용확인서가 부정이면 더 위험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서는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라 특허 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적용확인서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2차 심사로 가기 위한 중요한 문턱자료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우수조달 심사위원은 “그 특허 적용이 제품 우수성과 차별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 자료를 만들 때는 단순히

“특허적용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연결해야 합니다.

특허 청구항 구성 → 실제 제품 구성 → 성능 향상 →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 → 우수조달 지정 필요성

이 흐름이 맞아야 심사위원도 설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