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시험성적서의 비교대상 제품은 우수조달 심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고르면 성능 수치가 좋아도 심사위원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다.”
“유리한 제품만 골라 비교한 것 아닌가?”
“실제 시장 경쟁제품과 비교한 자료가 아니다.”
우수제품은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이고, 1차 심사도 기술·품질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규정상 이해관계인 의견이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은 “실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유사제품”입니다
비교대상은 단순히 성능이 낮은 제품을 고르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기준은 이것입니다.
공공기관 담당자가 신청제품 대신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즉, 같은 용도, 같은 세부품명, 유사 규격, 유사 사용환경, 유사 가격대에 있는 제품이 적절합니다.
2. 비교대상 제품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 경쟁제품 | 공공조달시장에서 실제 경쟁하는 제품 |
| 2순위 | 동일 세부품명번호의 유사제품 | 품명·용도·규격이 유사해 비교 설득력 높음 |
| 3순위 | 기존 우수조달 지정제품 | 가장 강한 비교대상이나, 수치가 약하면 위험 |
| 4순위 | 자사 기존제품 | 개선율 입증에는 좋지만 단독 비교로는 부족할 수 있음 |
| 5순위 | 일반 시판제품 | 공공조달 등록제품이 없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 |
제가 실무에서 본다면 나라장터에 이미 등록된 동일 세부품명번호 제품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중에서도 수요기관이 실제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즉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비교대상으로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피해야 할 비교대상
다음 제품을 비교대상으로 잡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 너무 오래된 구형 제품 | 비교 조작처럼 보일 수 있음 |
| 용량·규격이 다른 제품 | 시험 결과 신뢰성 약화 |
| 저가형·보급형 제품 | 고의로 약한 제품을 골랐다는 인상 |
| 사용환경이 다른 제품 | 시험 조건이 맞지 않음 |
| 기능이 빠진 제품 | 핵심 성능 비교가 어려움 |
| 자사 기존제품만 비교 | 시장 경쟁력 입증이 부족함 |
특히 자사 기존제품만 비교한 시험성적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사 제품 대비 개선율은 개발성과를 보여주는 데는 좋지만, 우수조달 심사에서는 경쟁제품 대비 우수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비교대상 선정 기준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시험성적서 작성 전에는 비교대상 제품을 다음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용도 동일성 |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제품인가 |
| 품명 동일성 | 동일 또는 유사 세부품명번호인가 |
| 규격 유사성 | 크기, 용량, 출력, 처리능력, 재질 등이 유사한가 |
| 사용환경 동일성 | 실내·실외, 현장조건, 설치조건이 같은가 |
| 시장 대표성 | 실제 조달시장이나 민간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인가 |
| 시험 가능성 |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객관 비교가 가능한가 |
| 기술효과 연계성 | 특허기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비교항목인가 |
핵심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험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시험성적서 항목은 특허효과와 연결해야 합니다
비교대상을 잘 골라도 시험항목이 특허효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약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의 핵심이 내구성 개선이면 비교시험은 반복하중, 충격, 마모, 수명, 변형률 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특허의 핵심이 에너지 절감이면 소비전력, 효율, 절감률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의 핵심이 안전성 향상이면 오작동 방지, 구조 안정성, 안전장치 작동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즉, 비교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흐름입니다.
특허 핵심 구성 → 제품 적용 부위 → 비교대상 선정 → 시험항목 설정 → 개선율 산출 → 심사자료 반영
6. 비교대상 선정사유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성적서만 제출하지 말고, 별도로 비교대상 제품 선정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비교대상 제품은 신청제품과 동일한 용도 및 유사 규격을 가진 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동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 시험조건에서 성능을 비교하여 신청제품의 기술적 차별성과 품질 우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심사위원이 비교대상의 적정성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론
우수조달 시험성적서의 비교대상 제품은 이렇게 선정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 같은 품명, 유사 규격, 같은 사용환경, 실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
가장 좋은 것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동일 세부품명번호의 경쟁제품입니다.
다만 자사 기존제품도 함께 비교하면 개발성과를 보여주는 보조자료로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경쟁제품 대비 우수성 +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성 + 특허효과와 연결된 시험성적서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우수조달 심사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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