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에 있어 구성요소 중 하나가 선택사양이면 특허 적용성이 약해지나요?

조달지킴이 2026. 6. 27. 15:15

 

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사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특허 적용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선택사양이 특허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인지가 핵심입니다.

우수조달은 기본적으로 적용기술이 실제 신청제품에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 적용 제품도 그 적용기술 중 하나입니다. 조달청 안내에서도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가장 위험한 경우

특허 청구항의 필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실제 제품에서는 선택사양이라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항이

A 구성 + B 구성 + C 구성 + D 제어장치

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판매 제품에서 D 제어장치가 옵션이라면 심사관이나 특허적용확인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허 구성 전체가 항상 구현되는 제품이 아니다.”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특허 적용 제품이 아니다.”

이 경우 특허 적용성이 약해지고, 심하면 해당 규격은 특허 적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은 특허기술의 구성이 제품 구성과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구성대비표·제품사진·설계도·공정도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그래도 방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첫째, 선택사양이라도 우수조달 신청 규격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일반 판매 카탈로그에서는 옵션일 수 있어도, 우수조달 신청 모델·규격서·도면·시험성적서·제품사진에는 그 구성이 기본 장착된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모델을 분리해야 합니다.
특허 적용 구성이 포함된 모델은 우수조달 신청 모델로 하고, 그 구성이 빠진 일반형 모델은 신청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시험성적서도 옵션이 포함된 상태로 받아야 합니다.
옵션을 뺀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특허 적용성뿐 아니라 성능 차별성도 약해집니다.

3. 실무상 가장 좋은 정리 방식

제가 컨설팅한다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분판단
선택사양이 특허 핵심 구성요소인 경우 위험함. 신청제품에는 기본사양으로 넣어야 함
선택사양이 부가 편의기능인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 낮음
옵션 미포함 제품도 같은 모델명으로 판매하는 경우 매우 위험. 모델명·규격 분리 필요
우수조달 신청 규격서에 옵션을 필수 구성으로 명시한 경우 방어 가능성 있음
시험성적서·사진·도면에 옵션 구성이 빠진 경우 특허 적용성 약화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서도 1차 심사 통과 제품 중 특허 적용 물품에 대해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특허 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격서는 적용기술,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선택사양이면 특허 적용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선택사양이 특허 청구항의 필수 구성요소라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수조달로 신청할 제품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옵션”이 아니라
우수조달 신청 모델의 기본 구성품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대비표, 규격서, 제품사진, 도면, 시험성적서, 카탈로그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선택사양”처럼 보이면 심사에서 특허 적용성 부족, 기술 차별성 부족, 규격 불일치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