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은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과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조달지킴이 2026. 6. 27. 16:0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수조달은 단순히 “우리 회사 제품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를 보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유사제품·경쟁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조달청도 우수제품을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지정하고, 1차 심사에서 기술·품질 평가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비교 기준중요도설명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 매우 중요 심사위원 설득의 핵심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 중요 기술개발 과정과 개선 노력 입증
기존 공법·기존 방식 대비 중요 시장 대체효과 설명에 필요

왜 경쟁제품 대비가 더 중요한가?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제품이 기존 시장 제품보다 무엇이 더 우수한가?”
“공공기관이 굳이 이 제품을 우수조달로 구매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자사 기존제품보다 30% 좋아졌다고 해도, 경쟁제품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으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은 10% 수준이라도, 경쟁제품 대비 내구성, 에너지효율, 안전성, 유지관리성, 시공성이 명확하게 우수하면 우수조달 심사에서는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이해관계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수조달에서는 경쟁제품 또는 유사제품 대비 객관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은 언제 중요한가?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은 다음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상황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 필요성
기존 모델을 개량한 제품 매우 중요
같은 세부품명으로 재도전하는 경우 매우 중요
불합격 후 보완 신청하는 경우 매우 중요
기존 우수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매우 중요
신규 제품이지만 기존 자사 제품군이 있는 경우 중요

특히 동일 제품, 즉 물품식별번호 기준으로 다시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회 심사점수와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가장 좋은 설명 구조

우수조달 자료에서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단계: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
“기존 자사 제품보다 어떤 구조가 바뀌었고, 어떤 성능이 개선되었는가?”

2단계: 경쟁제품 대비 우위
“시장에 있는 유사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우수한가?”

3단계: 공공조달 필요성
“왜 공공기관이 이 제품을 우수조달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가?”

발표용 핵심 문장

발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품은 자사 기존제품 대비 ○○성능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경쟁제품 대비 ○○성능, 유지관리성, 안전성에서 객관적인 우위가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내부 개량제품이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체효과가 있는 우수제품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수조달 심사에서는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은 기술개발 과정과 실질적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조근거입니다.

따라서 자료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 +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 + 시험성적서 수치 + 공공조달 필요성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야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