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수조달은 단순히 “우리 회사 제품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를 보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유사제품·경쟁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조달청도 우수제품을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지정하고, 1차 심사에서 기술·품질 평가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 | 매우 중요 | 심사위원 설득의 핵심 |
|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 | 중요 | 기술개발 과정과 개선 노력 입증 |
| 기존 공법·기존 방식 대비 | 중요 | 시장 대체효과 설명에 필요 |
왜 경쟁제품 대비가 더 중요한가?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제품이 기존 시장 제품보다 무엇이 더 우수한가?”
“공공기관이 굳이 이 제품을 우수조달로 구매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자사 기존제품보다 30% 좋아졌다고 해도, 경쟁제품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으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은 10% 수준이라도, 경쟁제품 대비 내구성, 에너지효율, 안전성, 유지관리성, 시공성이 명확하게 우수하면 우수조달 심사에서는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이해관계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수조달에서는 경쟁제품 또는 유사제품 대비 객관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은 언제 중요한가?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은 다음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 기존 모델을 개량한 제품 | 매우 중요 |
| 같은 세부품명으로 재도전하는 경우 | 매우 중요 |
| 불합격 후 보완 신청하는 경우 | 매우 중요 |
| 기존 우수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매우 중요 |
| 신규 제품이지만 기존 자사 제품군이 있는 경우 | 중요 |
특히 동일 제품, 즉 물품식별번호 기준으로 다시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회 심사점수와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가장 좋은 설명 구조
우수조달 자료에서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단계: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
“기존 자사 제품보다 어떤 구조가 바뀌었고, 어떤 성능이 개선되었는가?”
2단계: 경쟁제품 대비 우위
“시장에 있는 유사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우수한가?”
3단계: 공공조달 필요성
“왜 공공기관이 이 제품을 우수조달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가?”
발표용 핵심 문장
발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품은 자사 기존제품 대비 ○○성능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경쟁제품 대비 ○○성능, 유지관리성, 안전성에서 객관적인 우위가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내부 개량제품이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체효과가 있는 우수제품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수조달 심사에서는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은 기술개발 과정과 실질적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조근거입니다.
따라서 자료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사 기존제품 대비 개선율 + 경쟁제품 대비 개선율 + 시험성적서 수치 + 공공조달 필요성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야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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