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에서 특허적용확인서 판단 기준은 청구항 단위인가요, 제품 기능 단위인가요?

조달지킴이 2026. 6. 26. 05:55

 

우수조달에서 특허적용확인서 판단 기준은 청구항 단위인가요, 제품 기능 단위인가요?

우수조달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업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제품 기능이 특허 내용과 비슷한데, 특허 적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또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제품 기능을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면 특허 청구항을 기준으로 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적용확인서의 기본 판단 기준은 제품 기능 단위가 아니라 특허 청구항 단위입니다.

다만 제품 기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구항은 특허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제품 기능은 그 청구항이 실제 제품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설명하는 보조자료입니다.


1. 우수조달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가 있다”가 아닙니다

우수조달에서는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특허가 실제 신청제품에 적용되어 있는가.

특허는 A기술인데 실제 제품은 B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또 제품 기능은 비슷해 보여도,
특허 청구항에 적힌 핵심 구성요소가 실제 제품에 없다면 특허 적용성은 약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은 단순히
**“특허 보유 여부”**를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 제품 구조, 제품사진, 도면, 규격서,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2. 판단의 출발점은 제품 기능이 아니라 청구항입니다

특허적용확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특허의 청구항입니다.

특허 청구항에는 해당 특허가 보호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봐야 합니다.

구분판단 내용

특허 청구항 특허가 보호하는 핵심 기술구성
실제 제품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제품에 구현되어 있는지
제품 기능 그 구성이 어떤 기능과 효과를 내는지
시험성적서 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되는지

즉,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해서 바로 특허 적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특허 청구항을 쪼개고,
그 구성요소가 실제 제품의 어느 부위에 들어가 있는지를 1:1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기능은 같아도 구현수단이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기능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허 청구항에는
특정 센서, 특정 회전축, 특정 제어부, 특정 잠금구조를 통해 자동개폐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제품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더라도,
청구항에 적힌 센서, 회전축, 제어부, 잠금구조가 제품에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즉, 기능은 비슷해도
특허 청구항의 구현수단과 실제 제품의 구현수단이 다르면 특허 적용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업체들이 놓칩니다.

“기능이 비슷하니까 적용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수조달에서는 기능의 유사성보다
청구항 구성과 실제 제품의 대응관계가 먼저입니다.


4. 명세서에 있는 내용과 청구항에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여러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개발 배경, 문제점, 효과, 실시예, 도면 설명 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특허적용확인에서 핵심은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항입니다.

명세서에 좋은 설명이 있어도,
그 내용이 청구항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특허 적용성 판단에서는 힘이 약합니다.

따라서 우수조달을 준비할 때는
특허 명세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먼저,
독립항과 핵심 종속항을 중심으로 실제 제품과 대조해야 합니다.


5. 구성대비표가 중요한 이유

결국 특허적용확인은 구성대비표 싸움입니다.

구성대비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과 실제 제품이 맞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구성대비표는 다음 구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항목 작성 포인트
청구항 구성요소 청구항을 구성별로 나누어 정리
제품 대응구성 실제 제품의 어느 부위인지 표시
입증자료 사진, 도면, 설계도, 공정도 연결
기능·효과 해당 구성이 제품 성능에 미치는 효과 설명

단순히
“본 제품에 적용되어 있음”
이라고 쓰면 부족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품사진, 단면도, 확대도, 작동흐름도까지 붙여야 합니다.


6. 제가 보는 실무 판단 기준

제가 우수조달 컨설팅을 하면서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청구항 일치성입니다.

특허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가 실제 제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품 구현성입니다.

청구항에 적힌 기술구성이 단순히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에서 구조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능·효과 연결성입니다.

그 기술구성이 제품의 성능개선, 안전성 향상, 내구성 향상, 유지관리성 향상 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험자료 연계성입니다.

가능하면 그 효과가 시험성적서나 성능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아야 특허적용확인서와 우수조달 심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7. 절대 하면 안 되는 접근

가장 위험한 접근은 이것입니다.

“우리 제품 기능이 특허랑 비슷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준비하면 위험합니다.

우수조달에서는 기능이 비슷한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항에 적힌 기술구성이 실제 제품에 있는지,
그 구성이 제품 우수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또 하나 위험한 접근은 이것입니다.

“특허증이 있으니까 적용된 것으로 보면 되겠지.”

이것도 틀렸습니다.

특허 등록과 특허 적용성은 다릅니다.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라고 해서,
그 특허가 현재 신청제품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수조달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따집니다.


8. 최종 결론

우수조달에서 특허적용확인서의 판단 기준은
제품 기능 단위가 아니라 청구항 단위입니다.

다만 제품 기능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청구항에 적힌 기술구성이 실제 제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이 어떤 성능개선 효과를 내는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구항은 적용 여부의 기준이고, 제품 기능은 적용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우수조달을 준비할 때는 제품 기능 설명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특허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쪼개고 실제 제품과 1:1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약하면 특허가 있어도 심사에서 흔들립니다.

우수조달은 특허가 있다고 합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허가 실제 제품의 우수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