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에서 특허 등록 후 7년이 거의 끝나가는 경우 신청 시점 기준인지 지정 시점 기준인지가 중요한가요?

조달지킴이 2026. 6. 26. 05:23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지정 시점”보다 “우수제품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달청 안내상 특허 적용제품은 “등록 후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어야 하고, 해외특허나 출원 중인 특허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6년 기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은 조달청고시 제2026-29호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핵심 판단

특허 등록 후 7년이 거의 끝나간다면, 신청 회차의 접수마감일 안에 7년 이내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분예시
특허 등록일 2019년 8월 10일
7년 만료 기준일 2026년 8월 9일
우수제품 신청 접수마감일 2026년 7월 30일
최종 지정 예상일 2026년 10월 또는 11월

이 경우에는 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으로는 7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청 가능한 구조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구분예시
특허 등록일 2019년 8월 10일
7년 만료 기준일 2026년 8월 9일
우수제품 신청 접수마감일 2026년 8월 20일

이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기준 이미 7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대표 적용기술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정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봐야 하는 이유

우수조달 심사는 신청 후 1차 심사, 2차 심사, 지정 절차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최종 지정일 기준”으로 7년을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지연이나 지정일 변동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가능했던 제품이 나중에 불가능해지는 불안정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제 규정 서식과 평가기준에서도 여러 항목을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실무상 핵심은 이것입니다.

7년 이내 특허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특허 등록 후 7년이 거의 끝나가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아직도 신기술성이 있는가?”
“이미 시장에 일반화된 기술 아닌가?”
“특허는 오래됐는데 제품 차별성이 지금도 살아 있는가?”
“최근 성능개선이나 개량기술은 없는가?”

즉, 신청요건은 맞더라도 심사 설득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컨설팅 전략

제가 컨설팅한다면 이렇게 봅니다.

1. 접수마감일 기준 7년 이내라면 바로 신청 검토

특허 등록 후 7년이 임박했다면 다음 회차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가능한 가장 빠른 회차에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특허만 믿지 말고 성능자료를 강하게 붙여야 함

오래된 특허일수록 심사위원은 “현재 제품의 우수성”을 봅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 성능인증, K마크, GS, 현장 적용자료, 비교성능자료 등을 통해 지금도 경쟁제품 대비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3. 개량특허가 있으면 함께 묶는 것이 좋음

기존 특허가 7년 임박 특허라면, 가능하면 최근 등록된 개량특허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분역할
기존 특허 제품의 원천기술·기본구조 설명
최근 개량특허 현재 제품의 개선기술·차별성 설명
시험성적서 개선효과 수치 입증
제품설명서 오래된 특허가 아니라 현재 제품 우수성 중심으로 구성

절대 피해야 할 방식

가장 위험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아직 7년 안 지났으니까 그냥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특허 등록기간 요건은 신청 가능 여부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심사에서는 특허 적용성, 기술 차별성, 제품 우수성, 성능입증자료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최종 결론

특허 등록 후 7년이 거의 끝나가는 경우에는 지정 시점보다 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이 핵심입니다.

다만, 접수마감일 기준 7년 이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특허일수록 심사에서는 **“이 기술이 지금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우수한가”**를 더 강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7년이 임박한 특허는 가장 빠른 회차에 신청하고, 최근 성능자료·비교자료·개량기술을 붙여서 ‘현재 제품의 우수성’ 중심으로 심사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