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도전에 있어 기존 특허가 약할 때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조달지킴이 2026. 6. 26. 05:34

 

 

네. 기존 특허가 약하다면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핵심은 “특허를 하나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우수조달 심사에 맞는 특허를 새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은 특허 자체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달청 안내상 우수제품은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 적용제품은 국내 등록특허가 적용되어야 하며, 특허제품은 등록 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전문심사위원이 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결론

기존 특허가 약할 때는 무리하게 기존 특허로 우수조달을 밀어붙이기보다, 제품의 핵심 차별성을 정확히 잡는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기존 특허가 아래와 같은 상태라면 신규 특허 개발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특허 상태위험성
청구항이 제품 핵심기능과 잘 맞지 않음 특허 적용성에서 문제 발생
특허는 있지만 제품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어려움 기술적 차별성 부족
특허가 부품 일부에만 적용됨 제품 전체 우수성 설명이 약함
SMART5 등급이 낮고 청구항도 약함 심사위원 설득력 부족
등록 후 7년이 거의 끝남 신청 타이밍·기술 신선도 리스크
경쟁제품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음 우수성 입증 곤란

이런 경우에는 기존 특허로 억지 논리를 만드는 것보다, 우수조달 심사에 맞는 신규 특허를 설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 특허의 방향입니다

신규 특허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조달용 특허는 일반 특허와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변리사에게 “특허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맡기면 안 됩니다.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는 처음부터 다음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핵심 내용
제품 중심 실제 판매·납품할 제품과 청구항이 맞아야 함
심사 중심 기술적 차별성이 한눈에 보여야 함
성능 중심 시험성적서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함
비교 중심 기존제품·경쟁제품 대비 개선효과가 설명되어야 함
발표 중심 심사위원에게 1~2분 안에 설명 가능해야 함
계약 중심 지정 후 규격서·납품제품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즉, 우수조달용 특허는 권리만 확보하는 특허가 아니라, 심사자료·시험성적서·제품설명서·발표자료까지 연결되는 특허여야 합니다.

신규 특허 개발이 더 나은 경우

제가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1. 기존 특허와 실제 제품이 잘 안 맞을 때

특허 청구항에는 A구조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제품은 B구조로 생산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특허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현재 제품 구조에 맞는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제품의 진짜 차별성이 기존 특허에 없을 때

실제 제품의 강점은 안전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에너지 절감, 자동제어, 내구성 등에 있는데 기존 특허는 단순 구조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수조달 심사에서 먹히는 핵심 포인트를 새 특허로 잡아야 합니다.

3. 특허는 있지만 심사위원 설득력이 약할 때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도 심사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은 기존에도 있던 것 아닌가요?”
“이 특허가 제품 성능 향상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특허는 있는데 시험성적서와 연결이 안 되네요.”

이런 질문이 예상된다면 신규 특허 개발이 필요합니다.

4. 기존 특허가 7년 임박일 때

특허제품은 등록 후 7년 이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등록 후 7년이 거의 끝나가는 특허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심사에서는 기술의 현재성·차별성을 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최근 개량특허가 있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5. 재도전 제품일 때

한 번 탈락한 제품이 특허 적용성이나 기술차별성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같은 특허로 다시 도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는 탈락 사유를 분석한 뒤, 신규 특허 + 신규 시험자료 + 제품설명서 재구성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 특허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신규 특허가 답은 아닙니다.

상황전략
기존 특허가 제품 핵심기술과 정확히 일치함 기존 특허 중심으로 진행
특허등급은 낮지만 시험성적서가 강함 성능자료로 보완
기존 특허의 종속항에 차별성이 명확함 구성대비표를 정교하게 작성
제품 설명이 부족했을 뿐 기술 자체는 강함 제품설명서·발표자료 보완
신청 일정이 급하고 신규 특허 등록까지 기다릴 수 없음 기존 특허로 빠른 회차 도전

즉, 기존 특허가 약해 보인다고 무조건 새 특허부터 내는 것도 잘못된 전략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특허의 청구항과 실제 제품을 1:1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는 이렇게 개발해야 합니다

제가 컨설팅한다면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1단계: 기존 특허 진단

먼저 기존 특허의 독립항, 종속항, 명세서, 도면을 실제 제품과 비교합니다.

이때 봐야 할 것은 특허등급이 아니라 제품 적용성입니다.

2단계: 제품 차별성 추출

제품에서 실제로 공공기관이 좋아할 차별성을 뽑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차별성우수조달 논리
내구성 향상 유지관리비 절감
안전성 향상 공공시설 사고 예방
시공성 향상 설치기간 단축
에너지 절감 운영비 절감
자동제어 관리 효율 향상
유지보수 편의 장기 사용성 확보

3단계: 특허 청구항 설계

신규 특허의 청구항은 제품의 핵심 차별성을 중심으로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구성대비표를 만들었을 때,
청구항 구성요소 = 실제 제품 구성 = 시험성적서 입증항목
이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4단계: 시험항목 설계

특허를 낸 다음 시험성적서를 따로 생각하면 늦습니다.

처음부터 특허 청구항과 시험항목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 차별기술시험항목
충격흡수 구조 충격강도, 파손율
단열 구조 열관류율, 에너지 절감률
자동제어 알고리즘 반응속도, 오차율
오염저감 구조 제거율, 유지시간
내구성 개선 구조 반복하중, 내마모성

이렇게 연결되어야 심사에서 강합니다.

5단계: 제품설명서·발표자료까지 통합

신규 특허는 특허만 등록되면 끝이 아닙니다.

제품설명서에서는 다음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문제점 → 신규 특허의 해결수단 → 시험성적서로 입증된 효과 → 공공기관 구매 필요성

이 구조가 되어야 우수조달 심사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방식

가장 위험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특허가 약하니까 아무 특허나 하나 더 내자.”

이렇게 하면 신규 특허를 내고도 우수조달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특허 수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1. 제품 핵심기술과 맞는 특허
  2. 청구항이 명확한 특허
  3. 시험성적서와 연결되는 특허
  4.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특허
  5. 발표심사에서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특허
  6. 지정 후 실제 납품제품과 충돌하지 않는 특허

최종 결론

기존 특허가 약하다면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규 특허는 단순히 등록만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우수조달 심사표, 제품설명서, 품질소명자료, 시험성적서, 발표자료, 제3자단가계약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수조달은 특허가 있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격합니다.

따라서 기존 특허가 약하다면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말고,
제품의 진짜 차별성을 잡아내서 우수조달 심사용 신규 특허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