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기존 특허가 약하다면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핵심은 “특허를 하나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우수조달 심사에 맞는 특허를 새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은 특허 자체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달청 안내상 우수제품은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 적용제품은 국내 등록특허가 적용되어야 하며, 특허제품은 등록 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전문심사위원이 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결론
기존 특허가 약할 때는 무리하게 기존 특허로 우수조달을 밀어붙이기보다, 제품의 핵심 차별성을 정확히 잡는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기존 특허가 아래와 같은 상태라면 신규 특허 개발을 검토해야 합니다.
| 청구항이 제품 핵심기능과 잘 맞지 않음 | 특허 적용성에서 문제 발생 |
| 특허는 있지만 제품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어려움 | 기술적 차별성 부족 |
| 특허가 부품 일부에만 적용됨 | 제품 전체 우수성 설명이 약함 |
| SMART5 등급이 낮고 청구항도 약함 | 심사위원 설득력 부족 |
| 등록 후 7년이 거의 끝남 | 신청 타이밍·기술 신선도 리스크 |
| 경쟁제품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음 | 우수성 입증 곤란 |
이런 경우에는 기존 특허로 억지 논리를 만드는 것보다, 우수조달 심사에 맞는 신규 특허를 설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 특허의 방향입니다
신규 특허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조달용 특허는 일반 특허와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변리사에게 “특허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맡기면 안 됩니다.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는 처음부터 다음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 제품 중심 | 실제 판매·납품할 제품과 청구항이 맞아야 함 |
| 심사 중심 | 기술적 차별성이 한눈에 보여야 함 |
| 성능 중심 | 시험성적서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함 |
| 비교 중심 | 기존제품·경쟁제품 대비 개선효과가 설명되어야 함 |
| 발표 중심 | 심사위원에게 1~2분 안에 설명 가능해야 함 |
| 계약 중심 | 지정 후 규격서·납품제품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
즉, 우수조달용 특허는 권리만 확보하는 특허가 아니라, 심사자료·시험성적서·제품설명서·발표자료까지 연결되는 특허여야 합니다.
신규 특허 개발이 더 나은 경우
제가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1. 기존 특허와 실제 제품이 잘 안 맞을 때
특허 청구항에는 A구조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제품은 B구조로 생산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특허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현재 제품 구조에 맞는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제품의 진짜 차별성이 기존 특허에 없을 때
실제 제품의 강점은 안전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에너지 절감, 자동제어, 내구성 등에 있는데 기존 특허는 단순 구조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수조달 심사에서 먹히는 핵심 포인트를 새 특허로 잡아야 합니다.
3. 특허는 있지만 심사위원 설득력이 약할 때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도 심사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은 기존에도 있던 것 아닌가요?”
“이 특허가 제품 성능 향상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특허는 있는데 시험성적서와 연결이 안 되네요.”
이런 질문이 예상된다면 신규 특허 개발이 필요합니다.
4. 기존 특허가 7년 임박일 때
특허제품은 등록 후 7년 이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등록 후 7년이 거의 끝나가는 특허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심사에서는 기술의 현재성·차별성을 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최근 개량특허가 있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5. 재도전 제품일 때
한 번 탈락한 제품이 특허 적용성이나 기술차별성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같은 특허로 다시 도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는 탈락 사유를 분석한 뒤, 신규 특허 + 신규 시험자료 + 제품설명서 재구성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 특허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신규 특허가 답은 아닙니다.
| 기존 특허가 제품 핵심기술과 정확히 일치함 | 기존 특허 중심으로 진행 |
| 특허등급은 낮지만 시험성적서가 강함 | 성능자료로 보완 |
| 기존 특허의 종속항에 차별성이 명확함 | 구성대비표를 정교하게 작성 |
| 제품 설명이 부족했을 뿐 기술 자체는 강함 | 제품설명서·발표자료 보완 |
| 신청 일정이 급하고 신규 특허 등록까지 기다릴 수 없음 | 기존 특허로 빠른 회차 도전 |
즉, 기존 특허가 약해 보인다고 무조건 새 특허부터 내는 것도 잘못된 전략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특허의 청구항과 실제 제품을 1:1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는 이렇게 개발해야 합니다
제가 컨설팅한다면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1단계: 기존 특허 진단
먼저 기존 특허의 독립항, 종속항, 명세서, 도면을 실제 제품과 비교합니다.
이때 봐야 할 것은 특허등급이 아니라 제품 적용성입니다.
2단계: 제품 차별성 추출
제품에서 실제로 공공기관이 좋아할 차별성을 뽑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구성 향상 | 유지관리비 절감 |
| 안전성 향상 | 공공시설 사고 예방 |
| 시공성 향상 | 설치기간 단축 |
| 에너지 절감 | 운영비 절감 |
| 자동제어 | 관리 효율 향상 |
| 유지보수 편의 | 장기 사용성 확보 |
3단계: 특허 청구항 설계
신규 특허의 청구항은 제품의 핵심 차별성을 중심으로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구성대비표를 만들었을 때,
청구항 구성요소 = 실제 제품 구성 = 시험성적서 입증항목
이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4단계: 시험항목 설계
특허를 낸 다음 시험성적서를 따로 생각하면 늦습니다.
처음부터 특허 청구항과 시험항목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충격흡수 구조 | 충격강도, 파손율 |
| 단열 구조 | 열관류율, 에너지 절감률 |
| 자동제어 알고리즘 | 반응속도, 오차율 |
| 오염저감 구조 | 제거율, 유지시간 |
| 내구성 개선 구조 | 반복하중, 내마모성 |
이렇게 연결되어야 심사에서 강합니다.
5단계: 제품설명서·발표자료까지 통합
신규 특허는 특허만 등록되면 끝이 아닙니다.
제품설명서에서는 다음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문제점 → 신규 특허의 해결수단 → 시험성적서로 입증된 효과 → 공공기관 구매 필요성
이 구조가 되어야 우수조달 심사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방식
가장 위험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특허가 약하니까 아무 특허나 하나 더 내자.”
이렇게 하면 신규 특허를 내고도 우수조달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특허 수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 제품 핵심기술과 맞는 특허
- 청구항이 명확한 특허
- 시험성적서와 연결되는 특허
-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특허
- 발표심사에서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특허
- 지정 후 실제 납품제품과 충돌하지 않는 특허
최종 결론
기존 특허가 약하다면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규 특허는 단순히 등록만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우수조달 심사표, 제품설명서, 품질소명자료, 시험성적서, 발표자료, 제3자단가계약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수조달은 특허가 있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격합니다.
따라서 기존 특허가 약하다면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말고,
제품의 진짜 차별성을 잡아내서 우수조달 심사용 신규 특허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전략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수조달에서 특허적용확인서 판단 기준은 청구항 단위인가요, 제품 기능 단위인가요? (0) | 2026.06.26 |
|---|---|
| 우수조달에서 특허적용확인서에 불일치 의견이 나오면 바로 탈락인가요? (0) | 2026.06.26 |
| 우수조달에서 특허 등록 후 7년이 거의 끝나가는 경우 신청 시점 기준인지 지정 시점 기준인지가 중요한가요? (0) | 2026.06.26 |
| 우수조달인증, 기존 제품보다 몇 % 좋아야 합격할 수 있나요? (0) | 2026.06.25 |
| 우수조달인증 심사시 심사위원이 말하는 ‘기술적 차별성’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6.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