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인증 심사시 심사위원이 말하는 ‘기술적 차별성’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조달지킴이 2026. 6. 25. 15:27

 

 

우수조달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말하는 **“기술적 차별성”**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신청제품만의 기술 구조·작동방식·성능개선 효과가 명확히 구분되는가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는 1차에서 기술·품질을 평가하고, 심사위원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및 적용기술심사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는 제출된 제품규격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술적 차별성은 단순히 “특허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허가 있어도 실제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기존 제품과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면 기술적 차별성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보는 것은 대략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제품과 구조가 다른가
둘째, 작동방식이나 제어방식이 다른가
셋째, 그 차이로 성능이 좋아졌는가
넷째, 그 차이가 특허·시험성적서·비교자료로 입증되는가

조달청 제출서식에도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기술적용 확인표, 자사·타사 기술·성능 비교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청제품의 적용기술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들어갔고,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를 자료로 설명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술적 차별성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기존 제품은 단순 수동방식인데, 신청제품은 자동제어 구조가 들어갔다.

기존 제품은 유지관리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신청제품은 특허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 에너지효율, 처리속도,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이 수치로 개선되었다.

특허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가 실제 제품에 들어가 있고, 그 결과가 시험성적서나 비교표로 설명된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별성이 약하다고 보는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바뀐 경우.

부품 위치만 조금 바꾼 경우.

기존 제품에도 있는 기능을 이름만 다르게 표현한 경우.

특허는 있지만 실제 제품의 핵심 기능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시험성적서가 특허 적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편리하다”, “좋다”, “우수하다”는 말은 있지만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심사위원은 보통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존 제품과 정확히 뭐가 다릅니까?”
“그 차이가 특허에서 나온 겁니까?”
“그 차이로 성능이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타사 제품도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기술적 차별성이 약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우수조달 심사에서 말하는 기술적 차별성은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어 있고, 그 적용으로 기존 제품보다 구조·기능·성능·품질 면에서 명확한 개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기술적 차별성은 특허의 존재가 아니라, 특허가 실제 제품에서 만들어낸 객관적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