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인증에서 협업승인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조달지킴이 2026. 6. 23. 06:31

 

우수조달인증에서 협업승인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우수조달인증을 준비하다 보면
제조공장이나 직접생산 구조 때문에 고민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는데 협업승인으로 가능할까요?”
“OEM이나 ODM 구조도 우수조달인증이 가능할까요?”
“제조업체와 협업하면 우수조달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업승인이 가능하다면 우수조달인증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OEM, ODM, 외주생산 구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단순히 누가 제품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추진기업이 기술과 품질, 생산, 납품,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1. 우수조달 규정상 협업승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 제5조에는
협업승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상 조달청장은 협업승인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해
협업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협업승인을 받으려는 추진기업은
1차 심사 통과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업체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더라도
우수제품 신청, 지정, 관리, 협업체 관리 등 모든 책임은
추진기업이 부담합니다.

즉, 협업승인은
“제조를 다른 회사가 해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추진기업이 기술보유자이자 신청기업으로서
전체 책임을 지고,
참여기업은 제조 또는 생산을 수행하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2. 협업승인이 가능한 경우

협업승인이 가능하려면
다음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구분가능한 구조

기술 추진기업이 적용기술을 보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함
제조 참여기업이 실제 제조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품질 품질관리 기준과 책임이 명확해야 함
계약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간 권리·의무가 협업계약서에 정리되어 있어야 함
납품 공공기관 납품과 사후관리 책임 구조가 명확해야 함
직접생산 참여기업의 공장등록,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 등이 갖추어져야 함

예를 들어
추진기업이 특허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참여기업이 공장과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양사 간 협업계약서에 기술, 제조, 품질, 납품, 하자, 사후관리 책임이 명확하다면
협업승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EM이나 ODM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수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협업체 구조인지입니다.

3. 협업승인이 어려운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협업승인이 어렵습니다.

구분 어려운 구조
단순 유통 남의 제품을 사서 판매만 하는 경우
단순 상표 부착 완제품에 상표만 붙여 판매하는 경우
기술 부재 추진기업이 적용기술을 보유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품질책임 불명확 불량, 하자, 성능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생산책임 불명확 누가 어떤 공정으로 생산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경우
서류 미비 협업계약서,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 등 자료가 부족한 경우
소송 진행 신청제품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특히 단순 OEM 구조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조는 A사가 하고, 우리는 판매만 한다”는 식이면
우수조달인증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우수조달인증은 판매권만으로 받는 인증이 아닙니다.

제품의 기술성, 품질성, 차별성, 생산 가능성, 조달시장성을
신청기업이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규정상 협업승인 제외 사유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에서는
협업승인이 제외되는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셋째,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데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입니다.

넷째, 추진기업이 이미 해당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협업승인은
제조능력이 없는 추진기업이
제조수행 능력이 있는 참여기업과 함께 우수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추진기업이 이미 제조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협업승인 구조로 갈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5. 협업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협업승인 신청 시에는 보통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 핵심 내용
협업 승인 신청서 추진기업, 참여기업, 협업제품, 협업기간 등
협업체 구성 현황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역할, 인력, 매출, 재무상태 등
참여기업 공장등록증 실제 제조수행 능력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조달 참여 자격 확인
직접생산확인증 중기간경쟁제품인 경우 특히 중요
협업계약서 또는 내부규약 권리, 의무, 사업운영방안, 품질·납품 책임 정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계약서입니다.

협업계약서에는 단순히 “같이 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기술을 보유하는지,
누가 제조를 수행하는지,
품질관리는 누가 책임지는지,
하자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납품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6. 제가 보는 실무 핵심

제가 현장에서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협업승인이 가능한 구조는
기술보유 기업과 제조수행 기업의 역할이 명확한 구조입니다.

반대로 협업승인이 어려운 구조는
판매만 하려는 구조,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 서류상으로만 만든 협업 구조입니다.

우수조달인증에서 협업승인은 편법이 아닙니다.

직접 제조가 어려운 기업이
기술과 품질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제조능력 있는 기업과 함께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7. 결론

우수조달인증에서 협업승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OEM, ODM 구조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기업이 기술과 품질을 책임지고,
참여기업이 제조수행 능력을 갖추고,
양사 간 권리·의무와 사업운영방안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 유통, 단순 외주생산, 단순 상표 부착 구조는 어렵습니다.

결국 협업승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기술과 품질, 생산과 납품을 책임질 수 있느냐입니다.

우수조달인증은 서류상 협업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협업 구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