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부정당제재 시 업체가 소송했을 때

조달지킴이 2026. 6. 21. 07:44

 

 

◆질문: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으로, 2억원의

용역건에 대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여

낙찰까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낙찰받은업체가

과업지시서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낙찰된 상태로 포기하면 부정당제재가

들어가므로 계속해서 업체는 저희 수요기관의

책임을 묻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조달청에 부정당제재에 관해

행성심판,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그에관한 대응은

저희 수요기관이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재를 한

주체인 조달청이 대응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부정당제재를 위한 청문, 심의회 절차 중

업체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감경이 아닌 취소까지 되는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직접 대응 주체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장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했다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또는 행정소송의 피고는 조달청장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요기관은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서 하자 여부에 관한 사실자료를 조달청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의견서·경위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협조 주체가 됩니다.


1. 행정심판·소송 대응은 누가 하나?

이 사안은 먼저 처분서 명의를 봐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서가 조달청장 명의로 나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조달청장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소송법도 취소소송은 다른 특별 규정이 없으면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조달청이 법률상 대응 주체가 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쟁점은 단순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낙찰업체가 과업지시서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조달청은 과업지시서를 직접 작성한 수요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송 명의상 피고는 조달청이더라도, 실제 쟁점 자료는 수요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구분
대응 주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처분청
조달청장
행정심판 피청구인
조달청장
행정소송 피고
조달청장
과업지시서 작성 경위 설명
수요기관
과업지시서 하자 여부 자료 제출
수요기관
발주조건, 예산, 과업범위, 질의답변 자료 제공
수요기관
별도 손해배상·책임 문제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수요기관도 대응 가능

즉, 부정당제재 취소소송 자체는 조달청이 대응하되, 수요기관은 사실관계와 과업지시서 적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무조건 부정당제재인가?

무조건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단순히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거나, 낙찰 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다면 제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업체가 주장하는 과업지시서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그 하자 때문에 계약 체결이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체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하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업체 소명이 어느 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체 주장
판단 방향
과업범위가 단순히 불명확하다
보완 가능성이 있으면 제재 가능성 남음
예산 대비 과업량이 많다
단순 수익성 문제라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움
과업지시서가 법령상 불가능한 내용을 요구한다
정당한 이유 검토 필요
입찰 전 공개된 자료와 계약체결 단계 자료가 다르다
수요기관 귀책 여부 검토 필요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산출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자 정도에 따라 제재 부존재 가능
과업 자체가 객관적으로 수행 불가능하다
제재 취소 또는 불처분 가능성 있음

3. 청문·심의회에서 감경이 아니라 취소까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용어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아직 최종 제재처분 전이라면, 엄밀히 말해 “취소”라기보다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는 불처분 또는 종결입니다.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간 뒤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또는 직권취소를 통해 처분 취소가 문제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문제되고, 청문을 하는 경우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심의 과정에서 업체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의미
제재 유지
낙찰자 귀책으로 판단
제재기간 감경
사유는 인정되나 동기·경위 참작
과징금 대체 검토
법령상 요건 충족 시 별도 검토
제재 불처분
정당한 이유 또는 제재사유 부존재 인정
이미 처분 후 취소
행정심판·소송 또는 직권취소 가능

즉, 감경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재사유 자체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재를 하지 않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4. 수요기관 입장에서 지금 해야 할 일

수요기관은 “업체가 포기했으니 조달청이 알아서 제재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업체가 과업지시서 하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기관은 다음 자료를 정리해 조달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1. 과업지시서 작성 경위

왜 해당 과업범위가 필요했는지, 예산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과업의 난이도와 시장가격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1. 입찰 전 질의답변 및 사전규격공개 의견

업체가 입찰 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지,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의견이 있었는지, 나라장터 질의답변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과업지시서상 하자 주장별 반박표

업체가 주장하는 하자를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 수요기관 의견, 근거자료”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1. 계약 체결 후 보완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 구분

단순 설명 부족인지, 계약의 본질을 바꿔야 하는 수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낙찰자 귀책 여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질의답변, 낙찰 전후 협의자료를 기준으로 낙찰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투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답변:

조달청장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직접 대응 주체는 조달청입니다. 다만 과업지시서 하자 여부는 수요기관 자료가 핵심이므로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번 답변:

가능합니다. 청문·심의 과정에서 업체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제재기간이 감경될 수도 있고, 제재사유 자체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재를 하지 않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낙찰자의 계약포기가 단순한 계약기피인지, 아니면 과업지시서의 중대한 하자 때문에 계약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