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조달청에 품질보증조달물품인증을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심사원을 배정받아야 하던데 심사는 대략 몇번 정도 나오는지? 나올때바다 출장비가 지급이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때 한번 심사비를 내면 끝인지?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 번 심사비를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최초 지정심사 → 지정 후 유지관리심사 →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1. 심사는 대략 몇 번 나오나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 신청서·자격심사 | 보통 없음 | 서류로 신청자격 확인 |
| 최초 현장심사 | 있음 | 공장·품질경영·공정관리·검사체계 확인 |
| 보완 확인 | 경우에 따라 있음 | 중대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 확인 가능 |
| 지정 후 유지관리심사 | 있음 | 지정 후 1년마다 실시 |
| 재지정심사 | 있음 | 유효기간 만료 전 다시 심사 |
한국표준협회 안내에서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절차는 신청서 제출 → 자격심사 → 현장심사 → 지정심의 → 지정공고 → 유지관리 → 재지정심사 순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 심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만 놓고 보면 보통 현장심사 1회를 기본으로 보되, 실제로는 심사일수와 심사원 수에 따라 1일 방문이 될 수도 있고 2일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심사비는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최초 지정심사 비용은 최초 심사에 대한 비용이고, 이후 유지관리 현장심사, 재지정심사, 보완 현장확인이 있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산정은 보통 M/D(Man Day) 기준입니다. 한국표준협회 안내에 따르면 M/D는 “1명의 심사원이 심사하는 일수”이고, 예를 들어 4M/D라면 1명이 4일 심사하거나, 2명이 2일 심사하거나, 4명이 1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일정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심사원 몇 명이 며칠 나오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3. 출장비는 나올 때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출장비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한국표준협회 안내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비용이 1M/D 단가 + 출장비 별도 +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고, 여비·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업체가 심사원에게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심사비·출장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청구서 기준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4. 대략적인 비용 구조
현재 공개 안내 기준으로는 종업원 수에 따라 1M/D 단가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안내에는 2018.5.1. 기준으로 1~49명 704,000원, 50~299명 834,000원, 300명 이상 940,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현 시점 실제 청구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심사기관에 최신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M/D 산정은 세부품명 수, 현장 수,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부품명 1개, 현장 1개라면 49인 이하 업체는 2M/D, 50~299인은 3M/D, 300인 이상은 4M/D 예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5.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초 신청 시
심사기관이 심사계획을 잡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심사원 수와 심사일수가 정해집니다.
그 기준으로 심사비와 출장비가 산정됩니다.
지정 후
1년마다 유지관리 심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통상 최초 심사보다 축소될 수 있으나, 세부품명 수와 현장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기준표의 약 1/2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재지정 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재지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별도의 심사비가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처음 계약할 때 한 번 심사비를 내면 영구적으로 끝나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초 지정심사 때 심사비와 출장비가 발생하고, 지정 후에는 1년마다 유지관리심사가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재지정심사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최초 현장심사는 보통 1회가 기본이지만, 심사원 수·심사일수·공장 수·세부품명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출장비는 공식 청구 기준으로 별도 부담하며, 지정 후에도 매년 유지관리심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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