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혁신 제품 중 설치비가 빠져있는 제품을
현장설치비를 포함하여 별도의 견적을 받아 계약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지정한 혁신 제품의 구매로 보아 1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가 혁신제품의 정상 사용을 위한 필수 부대비용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사·용역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달청도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수요기관이 혁신장터 전용몰을 통해 조달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자목입니다. 조달청 안내에서도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원칙적 판단
혁신장터에 등록된 혁신제품의 가격에 설치비가 빠져 있더라도, 그 제품이 현장 설치 없이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 설치비를 포함한 견적을 받아 혁신제품 구매계약의 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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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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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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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자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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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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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을 위한 기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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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구매의 부대비용으로 볼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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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에 따른 운반·설치·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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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납품에 필수라면 포함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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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전기·통신·건축 등 별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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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혁신제품 구매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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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가 제품보다 크거나 공사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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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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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설치비가 별도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제품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1인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추면 혁신제품 구매에 부수되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구매 대상의 중심이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이어야 합니다.
둘째, 설치가 제품 사용에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설치 범위가 제품의 운반, 고정, 연결, 시운전, 사용자 교육 등 제품 납품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여야 합니다.
넷째, 계약서와 견적서에 제품금액과 설치비를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명도 단순 “설치공사”가 아니라
“혁신제품 구매 및 설치”
또는
“혁신제품 납품·설치”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위험한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품은 혁신제품이지만, 설치 내용이 사실상 별도의 공사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배관공사, 구조물 설치공사 등이 실질적으로 포함된다면 단순한 혁신제품 구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공사 관련 법령상 면허, 분리발주, 계약방법, 예정가격 산정, 공사원가계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제품과 관계없는 현장 보수, 기존 시설 철거, 기반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을 묶어서 “혁신제품 설치비”라고 처리하면 감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처리방식
제가 보기에는 다음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1단계: 혁신제품 구매계약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혁신장터 등록내역, 제품규격서, 지정서, 물품식별번호, 제품설명서에 설치 또는 시운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업체 견적서에 제품비와 설치비를 구분하게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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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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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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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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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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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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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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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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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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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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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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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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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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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수의계약 사유서에 설치비 포함 사유를 명확히 씁니다.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됩니다.
본 건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된 혁신제품 구매 건으로, 해당 제품은 현장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제품 구매금액과 현장설치비를 구분 산출하여 혁신제품 구매계약에 포함하여 계약하고자 함.
4단계: 설치비가 별도 공사 성격인지 확인합니다.
전기·통신·소방·건설공사 면허가 필요한 작업이면 단순 설치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5. 핵심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장설치비라면, 제품가격과 설치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혁신제품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가 사실상 별도의 공사·용역에 해당하거나, 혁신제품의 지정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이라면, 그 부분까지 무조건 혁신제품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혁신제품 구매 및 설치”라는 하나의 계약으로 구성하되, 내역서에서 제품비와 설치비를 구분하고, 수의계약 사유서에 설치가 제품 사용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확히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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