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질문

조달지킴이 2026. 6. 21. 07:35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시도해보려는 업체입니다.

올리려는 물품은 직접생산증명서 보유중이고

해당 물품들에 대해서 식별번호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이걸 목록화라고 하는거같던데 맞나요?)

이후에 이제 신청을 하려는데 추가 준비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납품실적증명원 양식이 있던데 해당 물품을 납품했던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증명서에 도장받아서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시험성적서 부분인데

저희가 올리려는 제품은 옥외용벤치 (나무) 제품인데

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에 신청 후 제품을 보내서 시험받아 결과지 받아서 첨부하면 되는거같던데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벤치가 일곱가지 종류인데 디자인만 약간 다를 뿐

재료나 도료 등 원자재는 동일합니다

이런경우 한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으면 되는건지

일곱가지를 올리려면 일곱가지제품 전부 다 검사를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단계까지는 MAS 신청 전 기본 준비를 상당히 잘 해두신 상태입니다.

다만 이후에는 ① 적격성평가 서류, ② 규격서, ③ 시험성적서, ④ 가격자료가 핵심입니다.

1. 물품식별번호 발급 = 목록화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에 품명, 세부품명, 규격, 속성정보 등을 부여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화지침에서도 “목록화”를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속성값 등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식별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종합쇼핑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식별번호는 “상품의 신분증”이고, MAS 계약은 별도의 계약절차입니다.


2. 옥외용벤치 MAS 진행 순서

옥외용벤치는 조달청 MAS 공고상 세부품명번호 5610160501, 옥외용벤치로 운영되는 품목입니다. 해당 공고 예시에서는 참가자격으로 옥외용벤치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종합쇼핑몰에서 옥외용벤치 MAS 구매입찰공고 확인
2단계
MAS 기본교육 이수
3단계
적격성평가 신청
4단계
규격서 제출
5단계
시험성적서 제출
6단계
가격자료 제출
7단계
가격협상
8단계
계약보증금 적립
9단계
계약체결
10단계
종합쇼핑몰 등재

옥외용벤치 공고 예시에서도 실제 절차를 구매공고 검색 → 신청서 작성 → 적격성평가 제출 → 가격기초자료 제출 → 가격협상 → 계약보증금 적립 → 계약체결 → 쇼핑몰 등재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납품실적증명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질문하신 것처럼 해당 물품을 실제 납품했던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납품실적증명원에 확인·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MAS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납품실적증명원 1장”이 아니라, 가격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거래자료입니다.

옥외용벤치 공고 예시에서는 가격자료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고,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기타 가격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타 가격증빙자료로는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분
준비자료
공공기관 납품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민간기업 납품
납품실적증명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자료
규격별 가격자료
모델별 거래수량, 거래단가, 거래처, 거래일자
가격협상 보완자료
원가계산서, 카탈로그 가격표, 견적서

즉, 납품실적증명원에 도장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매출원장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옥외용벤치 MAS에서는 시험성적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고 예시 기준으로는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진위확인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성적서를 요구합니다. 또한 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계약대상 규격, 즉 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질문하신 이해가 맞습니다.

시험기관에 시험을 신청하고,

제품 또는 시료를 보내고,

시험을 진행한 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시험기관은 품목과 시험항목에 따라 KCL, KTR, KTC 등 KOLAS 인정 시험기관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KCL의 일반 시험절차도 신청서와 시료 접수, 수수료 납부, 시험·검사 실시, 성적서 발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5. 시험성적서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험기관과 시험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시험항목은 1~3주 정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KCL의 일부 시험업무 안내에서도 성적서 발급예정일을 1~3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외용벤치는 제품 크기가 있고, 재료, 도장, 구조, 내구성, 표준규격서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다음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예상 기간
시험기관 상담·견적
2~5일
시료 준비·발송
2~7일
시험 진행
1~3주
성적서 발급
2~5일
전체 여유기간
약 3~5주

특히 시험기관이 바쁘거나, 시료가 크거나,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성적서에 모델명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6. 7가지 벤치 모델이면 전부 시험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7개 전부 시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규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옥외용벤치 공고 예시에는 시험성적서는 대표규격에 대하여 제출해야 하고, 성적서에는 반드시 계약대상 규격, 즉 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품 크기 등으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위별 재료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리면, 등받이면, 다리, 팔걸이 재질이 동일할 경우에는 팔걸이가 있는 등벤치를 대표규격으로 하며, 옥외용벤치를 구성하는 부위의 재료가 다양할 경우에는 대표규격이 추가됨.

즉, 7가지 벤치가 디자인만 약간 다르고, 자리면·등받이면·다리·팔걸이의 재질, 도료, 구조, 주요 성능이 동일하다면, 1개 대표규격으로 시험성적서를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중 하나라도 다르면 대표규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판단
목재 종류가 다름
추가 시험 가능성 있음
도료 또는 방부처리 방식이 다름
추가 시험 가능성 있음
다리 재질이 다름
추가 시험 가능성 있음
팔걸이 유무가 다름
대표규격 판단 필요
등받이 유무가 다름
대표규격 판단 필요
구조 강도가 달라질 정도로 형태가 다름
추가 시험 가능성 큼
단순 색상·디자인 차이
대표규격으로 묶을 가능성 있음

따라서 7종 모두를 시험하기 전에 먼저 7개 모델의 규격 비교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델명
자리면 재질
등받이 재질
다리 재질
팔걸이
도료
크기
대표규격 포함 가능성
A형
목재 동일
목재 동일
금속 동일
있음
동일
1800mm
대표규격
B형
목재 동일
목재 동일
금속 동일
없음
동일
1800mm
포함 검토
C형
목재 동일
없음
금속 동일
없음
동일
1500mm
포함 검토
D형
다른 목재
목재 동일
금속 동일
있음
동일
1800mm
추가 시험 가능

이 비교표를 가지고 시험기관과 조달청 담당자에게 대표규격 인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품목추가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7개를 모두 올릴지, 일부만 먼저 올리고 나중에 추가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옥외용벤치 공고 예시에서는 품목 추가 시 해당 품목에 대해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전 계약 품목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라면, “이번에 대표규격으로 같이 묶어 계약할 수 있는 모델”은 처음 신청할 때 같이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현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물품식별번호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분
준비 여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필요
옥외용벤치 제조물품 등록
확인 필요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이라고 하셨으나 유효기간 확인 필요
물품식별번호
보유 중
MAS 기본교육 이수
필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요
모델별 규격서
필요
모델별 사진·도면
필요
시험성적서
필요
납품실적·가격자료
필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필요
카탈로그 또는 가격표
있으면 유리
원가계산서
가격협상 대비 필요


최종 정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물품식별번호를 받은 것은 목록화가 맞습니다.

다만 목록화는 상품 식별번호를 받은 것이고, MAS 계약은 별도 절차입니다.

2. 납품실적증명원은 납품받은 업체나 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아 준비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MAS에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매출원장 등 가격자료가 더 중요하므로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3. 시험성적서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3~5주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7가지 벤치가 디자인만 다르고 재료·도료·구조가 동일하다면 1개 대표규격 시험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질, 구조, 팔걸이, 등받이, 다리 재질 등이 다르면 대표규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7개 모델의 규격 비교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비교표를 기준으로 시험기관과 공고 담당자에게 대표규격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