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3자단가 구매 관련 법령 질문

조달지킴이 2026. 6. 21. 07:24

 

(질문)

이번에 약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하려하는데 업체가 두군데있고 둘다 중소기업제조입니다. 3자단가계약이 되어있지는 않고요.

이게 연간 사용금액이 3천정도 되는데요 이걸 3자단가로 구매하려 하는데 관련근거가 있을까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엔 위처럼 나와있는데 이게 5천미만이면 3자단가로 해도된다는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업체들이 현재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또는 MAS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요기관이 임의로 “3자단가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규정은 이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납품요구할 때, 2단계경쟁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3자단가계약이나 MAS 계약을 새로 만들어주는 근거가 아닙니다.

1. 질문하신 조문은 무슨 뜻인가?

조달청 2단계경쟁 안내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일반제품은 5천만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제품 중 중소기업 제조품목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서 2단계경쟁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조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분
의미
5천만원 미만
MAS 물품이라면 보통 2단계경쟁 없이 납품요구 가능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반제품은 원칙적으로 2단계경쟁 대상
중소기업 제조품목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예외적으로 2단계경쟁 없이 업체 선택 가능
1억원 이상
2단계경쟁 대상 가능성 큼

즉, “5천만원 미만이면 3자단가계약을 새로 해서 구매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미 종합쇼핑몰에 MAS 또는 3자단가계약으로 올라와 있는 물품을 구매할 때,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2단계경쟁 없이 납품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2. 현재 사안에 적용하면?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구매품목
약품
공급 가능 업체
2개 업체
업체 성격
둘 다 중소기업 제조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없음
MAS 계약
없음
연간 사용금액
약 3천만원

이 경우 핵심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품목이 이미 종합쇼핑몰 계약품목인지 여부입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 방식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요청 기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종합쇼핑몰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을 등록해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고, MAS는 동등·유사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방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수요기관이 바로 3자단가 납품요구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3. 그럼 3천만원이면 어떻게 구매해야 하나?

국가기관 기준으로 보면, 3천만원 정도의 물품 구매는 보통 다음 중 하나로 검토합니다.

첫째, 종합쇼핑몰 등록품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

같은 약품 또는 동등품목이 이미 종합쇼핑몰에 제3자단가계약, MAS, 일반단가계약 등으로 올라와 있다면 그 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통상 2단계경쟁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처럼 두 업체 모두 3자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둘째, 자체 소액수의 또는 견적공고 검토

연간 3천만원이라면, 일반적인 국가계약 기준에서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견적서 제출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이 가능하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일정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업체가 단순히 “중소기업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는 3천만원을 1인 수의계약으로 바로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처럼 봐야 합니다.

금액·상대방
검토 방식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 가능 범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 필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요건 충족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성
단순 중소기업 제조업체
그 사유만으로 1인 수의 근거는 약함
기존 3자단가·MAS 계약 있음
쇼핑몰 납품요구 가능

셋째, 조달청에 총액계약 방식으로 계약요청

해당 약품이 종합쇼핑몰 계약품목이 아니고, 자체계약이 부담된다면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간 3천만원 규모라면 국가기관 수요물자 구매계약의 조달요청 의무 기준인 1억원 이상에는 미달하므로,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의 수요물자 구매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내부규정이나 품목 특성상 조달청 의뢰가 필요하면, 조달청과 협의하여 총액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질문하신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문하신 문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이고,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품목이라면,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어도 MAS 2단계경쟁 없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즉, 이 조문은 MAS 2단계경쟁 생략 또는 선택 가능성에 관한 조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5천만원 미만이면 조달청 3자단가계약이 없어도 3자단가로 구매할 수 있다.”

는 뜻이 아닙니다.

5. 실무 결론

현재 사안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1. 해당 약품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3자단가 또는 MAS로 등록되어 있으면

→ 3천만원 구매는 2단계경쟁 없이 납품요구 가능성이 큽니다.

2. 해당 약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 3자단가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3. 두 업체가 모두 중소기업 제조업체라는 사유만으로

→ 3자단가 구매 또는 1인 수의계약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연간 3천만원 규모라면

→ 기관 자체 소액수의, 2인 이상 견적공고, 제한경쟁, 또는 조달청 총액계약 의뢰 중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줄 답변

5천만원 미만이면 3자단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MAS·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쇼핑몰 물품을 5천만원 미만으로 납품요구할 때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해당 약품이 3자단가계약되어 있지 않다면, 3자단가 구매가 아니라 일반 구매계약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