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자격등록 신청서를 작성 중인데,
공급하려는 물품이 세부품명 목록에 없고, 해당 품명번호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목록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규 품명 등록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세부품명 자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목록정보시스템, 현재는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신규 품명등록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바로 신규 품명등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존 세부품명으로 분류 가능한지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1. 먼저 구분해야 할 것
조달 물품등록에는 비슷한 말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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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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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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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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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분류상 제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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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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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에서 선택하는 10자리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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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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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는 세부품명 아래에 내 제품 모델을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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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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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로 부여되는 제품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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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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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맞는 세부품명이 없을 때 새로운 품명·세부품명 신설을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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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부품명은 있는데 내 제품 모델만 없는 경우라면 “품목등록 요청”을 해야 하고,
세부품명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품명등록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목록 등록 안내 자료도 목록화 요청 방법을 품목등록 요청, 품목변경 요청, 품명등록 요청, 속성등록 요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신규 품명등록 요청을 하면 되나요?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다음 방식으로 검색해보셔야 합니다.
첫째, 제품명 그대로 검색합니다.
둘째, 유사 명칭으로 검색합니다.
셋째, 용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넷째, 재질·기능·설치방식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다섯째, 경쟁사 제품이 어떤 세부품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달청 자료에서도 물품목록 등록 절차에는 목록정보 검색 방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록화 요청 사전절차와 목록화 요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신규 등록 전에 기존 분류 검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기존 세부품명이 전혀 없다면 절차는?
이 경우에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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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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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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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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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시스템에서 기존 품명·세부품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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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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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세부품명 존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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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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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품명으로 분류 불가하면 품명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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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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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규격서, 사진, 용도 설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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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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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검토 또는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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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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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상품목록심의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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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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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또는 세부품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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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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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세부품명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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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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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부품명 아래 품목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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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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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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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5년 물품목록 등록방법 자료 검색 결과에서도, 품목등록 요청이 반려된 후 품명등록 요청, 상품목록심의회, 품명신설, 입찰참가자격증 제조물품 등록, 품목등록 요청의 흐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를 작성 중인데 세부품명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는 해당 물품을 바로 공급물품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다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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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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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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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세부품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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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부품명으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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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은 있으나 모델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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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등록 요청, 물품식별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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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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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등록 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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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격이 융복합·신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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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류 적용 가능성 먼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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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참여가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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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조달청에 해당 세부품명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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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도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용역 등으로 구분되는데, 제조업체라면 제조물품 등록이 중요하고, 조달청 물품목록 등록 안내에서도 목록화 요청 사전절차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과 입찰참가자격 제조물품 등록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5. 품명등록 요청 시 준비자료
품명등록 요청을 하려면 “이 제품이 왜 기존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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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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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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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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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용도, 기능,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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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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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사양,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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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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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재질, 성능,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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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또는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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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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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품명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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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품명과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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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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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독립 제품군으로 거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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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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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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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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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 등록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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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품명과의 차이”를 잘 써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원하는 명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규 품명 신설이 잘 되지 않습니다.
6.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점은 신규 품명등록 요청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반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가능하면 기존 물품분류 체계 안에서 분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품명이 새롭더라도 기능·용도·구조가 기존 품명과 유사하면 신규 품명 신설이 아니라 기존 세부품명으로 등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명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은 다릅니다.
신규 세부품명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제품의 물품식별번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다시 해당 세부품명 아래에서 품목등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부품명 목록에 없고 품명번호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목록정보시스템/상품정보시스템에서 신규 품명등록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다음이 맞습니다.
기존 세부품명 검색 → 유사 품명 확인 → 기존 품명 적용 가능성 검토 → 불가능하면 품명등록 요청 → 품명 신설 후 입찰참가자격등록 → 품목등록 요청 → 물품식별번호 발급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유사 품명을 충분히 검색하시고, 그래도 해당 제품을 담을 세부품명이 없다면 신규 품명등록 요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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