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조달청으로부터 이미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보유한 회사가 대표의 부도덕한 윤리경영이
신고되어 조사되면 취소가능하나요
단지 제픔만의 문제인가요
회사 경영과도 관련이 있는건가요
혁신제품회사 대표가 직원들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외로 놀러다니지를않나
제품납품을 거짓으로 하려고하고
직원들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특정직원에게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정하는등
부도덕이 심한 상태라면 제품도 혁신지정 취소 가능하나요
(답변)
네, 취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대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어렵고, 그 행위가 혁신제품 지정요건, 납품계약, 품질·기술 유지, 허위자료, 부정당제재, 부도·파산·휴폐업 등 법정 취소사유와 연결되어야 취소 문제가 됩니다.
1. 혁신제품은 제품만 보나요, 회사도 보나요?
제품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혁신제품은 기본적으로는 제품의 혁신성·공공성·기술성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그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주체는 결국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태와 계약이행 능력도 중요합니다.
조달청의 현행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조달청고시 제2026-19호이고, 혁신시제품 지정, 시범구매, 공급,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혁신제품은 제품 중심 제도이지만, 회사의 행위와 계약이행 문제가 제품 지정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대표의 부도덕성만으로 취소되나요?
단순히 대표가 해외여행을 갔다, 직원들에게 도덕적으로 부당하게 행동했다, 특정 직원에게만 인센티브 약정을 했다, 이런 사정만으로 바로 혁신제품 지정취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가 나쁘다”, “윤리경영이 엉망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다음 중 하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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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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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취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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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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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취소사유라기보다는 노동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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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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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비난 사유일 수 있으나 직접 취소사유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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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에게만 인센티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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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노무·민사 문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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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납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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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불공정조달행위 문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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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납품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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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계약해지·환수·지정취소와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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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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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사 및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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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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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유지에 직접 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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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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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취소와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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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취소가 가능하나요?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의 지정취소 조항은,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당시 기술자료,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제조능력, 권리관계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면 지정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제품이 지정 당시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술, 성능, 품질, 규격이 실제 납품제품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셋째,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혁신제품은 지정된 규격과 성능에 맞게 납품해야 합니다.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경우에는 단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조달계약 위반입니다.
넷째, 허위 납품 또는 거짓 서류 제출입니다.
조달청이 공개한 불공정조달행위 유형에는 입찰·계약·납품검사 관련 서류 위조·변조 또는 거짓 제출,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비윤리적 행위가 단순 사생활·내부경영 문제가 아니라 허위납품, 거짓서류, 계약규격 위반, 부정한 계약이행으로 이어졌다면 혁신제품 지정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직원 급여가 밀린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 자체는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면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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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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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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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일시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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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취소 직접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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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상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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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약이행능력 문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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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회생 등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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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유지·계약이행에 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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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탈로 생산·품질관리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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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능력·사후관리 문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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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납품·허위 검사서류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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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재 가능성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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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금체불만으로 바로 혁신제품 취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로 인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납품·사후관리하지 못하거나 허위납품을 시도한다면 조달상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5. 질문하신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원 급여 체불
이 부분은 우선 노동청 신고 사안입니다.
혁신제품 취소보다는 임금체불 진정, 고소,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신청 등 노동법 절차가 먼저입니다.
둘째, 대표의 해외여행 등 부도덕한 행위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혁신제품 지정취소는 어렵습니다.
조달청은 “대표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취소를 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계약이행, 납품, 품질, 허위자료, 부정당제재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셋째, 제품납품을 거짓으로 하려는 행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는데 납품한 것처럼 하거나, 규격과 다른 제품을 혁신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거나, 검사·검수 서류를 허위로 만들려고 했다면 불공정조달행위, 계약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대금환수, 혁신제품 지정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혁신제품 취소 가능성을 보려면 “대표의 부도덕성”보다 허위 납품 또는 거짓 서류 제출의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6. 신고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표가 부도덕하다”라고 신고하기보다, 아래처럼 쟁점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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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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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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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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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관할 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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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납품, 거짓 검수, 규격 외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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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수요기관 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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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자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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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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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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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요기관 계약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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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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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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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등 형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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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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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달청 신고는 증거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실제 납품되지 않았는데 납품된 것처럼 처리하려 한 자료
-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사진, 모델명, 제조번호
- 검수서류, 납품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내부 지시 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 객관자료
- 혁신제품 지정규격서와 실제 납품제품 비교표
- 임금체불 관련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내역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표의 부도덕한 윤리경영 자체만으로 혁신제품 지정이 바로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납품, 거짓 서류 제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지정 당시 기준 미유지, 부정당업자 제재, 부도·파산 등으로 연결되면 혁신제품 지정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은 “대표가 도덕적으로 나쁘냐”가 아니라,
그 부도덕한 경영이 혁신제품의 지정요건, 납품계약, 품질·기술 유지, 공공조달 질서 위반으로 연결되었는지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거짓 납품 시도가 사실이고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은 혁신제품 지정취소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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