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을 받고싶어 신청하고자 합니다.
적용기술은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으로 하려고 하는데 품질소명자료에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구.자가품질보증제품), 소재·부품 신뢰성인증, ICT 융합 품질인증)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건지 이중에 몇개를 골라서 제출해야 하는ㄴ건지 몰라 문의하고자 글 남깁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 중 신청제품에 맞는 자료를 1개 이상 선택해서 제출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안내에서도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은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으로 되어 있고, 품질소명자료의 예로 성능인증, GR, GS,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K마크,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목록은 “전부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 가능한 품질소명자료의 종류입니다.
1. 기본 구조
우수조달물품 신청은 크게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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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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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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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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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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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술성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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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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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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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품질·성능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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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K마크, 환경표지, GS 등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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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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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서, 규격서, 시험성적서, 발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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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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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님은 적용기술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품질소명자료는 제품에 맞는 인증 중 1개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은 품질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은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입니다. 조달청 안내 기준으로 특허제품은 등록 후 7년 이내, 실용신안제품은 등록 후 3년 이내가 기본 기준이고,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이나 해외특허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특허만 있다고 해서 우수조달 신청요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품질소명자료는 어떤 것을 고르면 되나요?
제품 성격에 따라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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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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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토할 품질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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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계·장치·설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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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K마크, 품질보증조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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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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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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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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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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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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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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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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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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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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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신뢰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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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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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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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납품 품질관리체계가 강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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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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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제품인데 K마크를 억지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계장치 제품인데 GS인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품 성격에 맞는 인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여러 개를 제출하면 더 유리한가요?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낸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신청제품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품질소명자료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성능이라면 성능인증이나 K마크가 좋고,
환경성이 핵심이라면 환경표지나 GR이 더 적합합니다.
SW라면 GS인증이 사실상 가장 직접적인 품질소명자료입니다.
5.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수조달을 준비할 때는 먼저 아래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 특허 등록연한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
- 제품의 핵심 차별성이 성능인지, 품질인지, 환경성인지, SW품질인지 판단
- 그 차별성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품질소명자료 1개를 우선 선택
- 필요하면 보조 인증이나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
- 신청서에는 “특허기술 → 제품 적용 → 품질소명자료 → 공공조달 필요성”이 연결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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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장 중요한 결론
질문하신 품질소명자료는 전부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신청제품에 해당하고, 제품의 품질·성능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1개 이상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가 필요한 유형이므로, 특허만 가지고 신청하기보다는 제품에 맞는 품질소명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우수조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특허·실용신안은 기술소명자료이고, 성능인증·GR·환경표지·K마크·GS 등은 품질소명자료이므로, 전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맞는 품질소명자료를 1개 이상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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