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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건설공사 물가연동제(ESC) 적용 시, 수정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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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물가연동제(ESC) 적용 시, 수정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 질의.



질의드리는 내용은 당 현장 물가연동제 시점 관련 사항입니다.

금회 물가연동제는 4회차로서, 조정기준일은 2023년 9월 1일 입니다.

당초 준공일: 2023년 11월 14일(공정표 상 공정률 약 96%)
공기연장 후 준공일: 2024년 7월 26일(공정표 상 공정률 약 47.72%)
(*해당 공기연장 방침결정 공문 수신일 - 2023년 9월 26일)

다만, 공기연장의 사유가 "2023년 9월 1일" 이전부터 발생 및 논의되었고, 감리, 발주처 감독과도 수 차례의 협의와 문서 수, 발신 행위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인지를 하고있는 바, 수정된 공정표의 공정률(47%)을 적용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수정 예정공정표의 공정률(47.72%)로 4회차 물가연동제의 기준시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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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 중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공정표를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 포함)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801, '04.10.10)

따라서 귀 질의 당초 공정표 혹은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 것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적용할 유효한 공정표인지 위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효한 공정표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