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현장에서 예규 관련해서 해석의 이견이 있는 바,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면 입찰공고시에 국민건강보험료등은 사후정산을 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 94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등에는 고용, 산재보험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고용, 산재보험료는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 이유와 포함이 안되었으므로 고용, 산재보험료는 그렇다면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국민건강보험료등과 달리 금액을 조정(하향)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를 해석하면 원칙적으로는 공사용 자재는 관급이 아닌 공사의 재료비에 포함되어 구매하는 사급자재가 원칙이라고 판단되며 관급으로 할지 사급으로 할지 또한 발주기관에서 83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달사업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예: LED 등기구 등)이 체결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에 포함하여 구매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구입해야 하는 즉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는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1천만원 가량의 아스콘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사급자재로의 계상은 불가능하고 공사와는 별도로 나라장터에서 물품으로 구매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만약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고용,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시 포함해야 하고 대가 지급시에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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