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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개경쟁입찰 긴급으로 현재 나라장터에서 사전규격 게시를 하였는데요.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는 올렸으나, 별첨 참고자료로 올라가야하는 파일이 누락되어, 본 공고때는 동 파일 추가하여 공고 게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도 공고변경으로 봐서, 공고일 3일 추가가 이루어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의 취지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음 발생하고 있고, 과도하게 높은 규격 요구하는 등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취지에 맞춰 재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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