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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송대리인 선임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준정부기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할 경우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 중 착수금과 사례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례금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착수금만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변호사 보수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호에서는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선택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례금을 포함하되,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후정산을 하도록 특약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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