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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시 규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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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시 규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컴퓨터 책상)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납품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매 물품의 일부 규격을 변경하여 구매할 수 있는 지 문의를 드립니다.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27조의 1항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규격 변경
1. 컴퓨터 책상의 컴퓨터 보관함 사이즈 변경
2. 현장설치 조건을 고려하여 컴퓨터 책상의 사이즈 변경
답변


 '다수공급자계약제품 규격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물품(컴퓨터책상)을 구매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납품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규격을 변경하여 구매 가능 여부 문의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6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납품하도록 되어있으며, 제27조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납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외형, 디자인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2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