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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관급자재 물품 검사검수요청서관련 정산처리방안 문의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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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관급자재 구매설치 수배전반 검사검수요청서를 납품업체에서 받아 완료처리를 해야하는데 정산처리방안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관급자재 구매설치 수배전반 계약은 각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각각 1면당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수배전반 최종납품전 실정보고를 통하여 배전반 내에 차단기를 일부 삭제하여 원가금액 감소가 되었으나 계약사항은 1면당 계약이 되어있어 감액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감액된 거에 대하여 정산처리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조달청 계약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전부처·공공기관에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43,2016.1.26., 계약제도과-1164,2018.8.)통보한 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