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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군에서 운영중인 군 급식유통센터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대상이 되는 용역인지가 궁금합니다.
* 군급식 유통센터의 범위 - 소분인원 : 납품된 부식류 할당된 만큼 소분하는 인원 - 하역 및 적재원(반장, 출하원) : 부식류 적재 및 하역하는 인원 - 배송기사 : 부식류 배송 인원
* 시행규칙 23조의 3에 명시된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 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 5. 그 밖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질의결과 군대에서 운영중인 군급식 유통센터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남기라고 남깁니다.
답변
: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답변 이전에 1차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이나 예규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답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귀 질의 노사관계법)의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조달청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급식 유통센터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과 과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거나 해당 법령 소관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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