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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의 공동수급 가능성

by 조달지킴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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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의 공동수급 가능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계약당사자는 준정부기관이고,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할 경우, 이 기타공공기관이 민간 또는 타공공기관을 공동수급으로 진행하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관계법령에도 수의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단,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고(1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자체 수의계약 심의를 통과했음을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원 드림,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구성원 모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면허, 자격 등을 보유하고 법령 상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