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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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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공동수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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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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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계약당사자는 준정부기관이고,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할 경우, 이 기타공공기관이 민간 또는 타공공기관을 공동수급으로 진행하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관계법령에도 수의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단,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고(1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자체 수의계약 심의를 통과했음을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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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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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구성원 모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면허, 자격 등을 보유하고 법령 상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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