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목
|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유효입찰 성립여부
|
||
질의내용
|
민원 답변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 입찰참여자 중 최저가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 선정시)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 입찰참여사 1개(단독입찰)이며 수요물량에는 미달 : 예정가격 이하 입찰참여사가 1개인 경우에도 희망수량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유효입찰로 성립되어 입찰사와 계약 가능한지, 아니면 단독입찰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유찰처리후 재입찰 해야 하는지
2. 입찰참여사 2개이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참여사 1개, 예정가격 초과 입찰참여사 1개 : 입찰참여사는 2개로 경쟁입찰이 성립하나 1개 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된 것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이내 입찰사와 계약 가능 한지 여부 아니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지 않아 재입찰 해야 하는 지 이상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회신내용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유효입찰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려는 계약에 있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귀 질의2 입찰참여자 2개사가 모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정가격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경쟁이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와 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의계약의 공동수급 가능성 (0) | 2022.12.30 |
---|---|
수의시담 관련 질의 (0) | 2022.12.30 |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0) | 2022.12.30 |
국가계약법에 따른 과징금 문의 (0) | 2022.12.30 |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0)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