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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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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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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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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우리기관은 중소기업경쟁용역인 무인경비용역을 1차 소기업소상공인 공고(유찰)/ 2차 중소기업 단독응찰에 따라 수의시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담일자에 대상업체에서 투찰을 하지 않아 유찰된 상태입니다. 질의드립니다. 1. 시담업체에서 시담일자등의 착오를 이유로 시담재개를 요청할 경우 재개를 하여야 하는지? -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용역건이라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간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도 되는지? 발주처로써 판단이 안서 문의를 드립니다. 시담을 재개해야한다 라는 규정이나 관련 판례등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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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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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이 있는 제3자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어느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당초 공고에서 정한 조건, 견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둘째 질의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에 대한 내용은 해당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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