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by 조달지킴이 2022. 12. 30.
728x90
제목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입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집행계획이 변경 등으로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제3호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경우 조항의 삭제로 반환 근거가 없으므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4조제1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실제 집행할수 있는 금액 한도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적용하던 '선금을 지급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 선금 정산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반환'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미집행 선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행계획의 조정으로 집행기준 제3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선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