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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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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 따른 과징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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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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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량자재를 사용한 시공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대신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유로 과징금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당초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신하여 원래의 제재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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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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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여야 하나, 같은 법률 제2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내린 처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일사부재리)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의 과징금 납부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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