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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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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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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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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자재계약 건으로 계약납기는 2022/10/04일, 납기 9일전[9/25(일), 시험검사 6일 + 운송 3일] 검수신청 대상 제품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9/25일이 일요일이여서 검수신청을 9/26일(월, 납기 8일전)에 하였으며, 검사결과서를 10월 4일 17:57분에 수신, 당일 납품이 불가하여 그 다음날 10/5일 납품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체상금 1일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1차 검수(총 2회 검수소요)를 10/29일(목)에 받았고, 한전 자재검사 부서의 일정에 의하여 10/3일 개천절(공휴일) 다음날 10/4일 최종 검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차 검수를 제대로 받았으며, 검수 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었고, 검사부서 일정이 안되어 2차 검수일이 납기일 당일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검사기한 내 검수신청 했을 경우에도, 10/4일에 납품 하기 위해서는 최소 9/30일에 검수결과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2. 납기 8일전 검수신청 했으나 운송기간 3일이 부여 되어있는 경우, 검수결과 발행일 다음날(운송소요 1일) 즉시 납품 했으므로 운송 3일중 1일을 차감하더라도 2일의 여유가 있어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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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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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물품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조달청 내부 지침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시행 2021. 7. 1.] [조달청지침 제3374호, 2021. 6. 23., 일부개정: 구매총괄과(070-4056-7302)] 제10조(지체상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조회가능).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4항 각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납품”이라 함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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