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목
|
나라장터로 통해 계약 후 산출내역서 오류발견에 따른 산출내역서 문구 조정이 가능한지
|
||
질의내용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입찰공고 후 낙찰된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뒤늦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문서 내 일부 문구를 수정이 가능한지에 관란 질의입니다.
(상황)
1. 당사에서 2022년 파프리카 홍보협력사 선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입찰. 심사 등 과정을 통해 홍보협력사 1곳을 선정. 협상 후, 나라장터로 계약 체결함.
2.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계약이 체결됨 * 이 때,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진행
3. 계약 체결 이후 홍보협력사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려 서류를 검토 중,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 **오류 내용은 기업이윤이 합계 금액의 5% 이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그 금액은 실제 5%를 초과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서 일치하지 않음
4. 하여, 해당 건은 계약추진 당시 서로 간 산출내역서를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기업이윤 금액을 고정하고 기업이윤 책정 기준 문구를 수정(합계 금액의 @%)하던지, 아니면 명시된 금액을 기업이윤 (합계의 5% 이내) 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귀책 사유에 대한 주체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처리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
||
회신내용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출내역서 작성 오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법령이나 공고에서 정한 고정금액을 제외하고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 바, 기성대가 지급 전에 산출내역서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성대가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산출내역서의 수정 여부 판단은 과업내용,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0) | 2022.12.30 |
---|---|
당해 사업이 목적인 비영리법인과의 이윤제외 금액 산정방법 문의 (0) | 2022.12.3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조항 관련 문의 (0) | 2022.12.30 |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0) | 2022.12.30 |
협상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0)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