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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당해 사업이 목적인 비영리법인과의 이윤제외 금액 산정방법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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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해 사업이 목적인 비영리법인과의 이윤제외 금액 산정방법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제외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고에 '사후 정산 시에 이윤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의 제외되는 이윤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입찰참여 시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하고,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이윤율이 예정가격 산정 시의 율과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여 제한은 없는 지 (인건비나 일반관리비에 최대로 잡을 경우 이윤율을 최소화 하는 방식 등)
3. 가정2, 가격에 반영된 이율율은 10%였으나, 최종 계약체결 시 작성한 이윤율이 5%이고, 사후 정산 시에 이윤을 제외할 때 당해사업이 목적인 비영리법인과의 이윤율은 몇 %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달라질 수 없다면 공고문에 체결 시에 적용해야하는 이윤율을 공고문에 기재해야하는지 등
4. 제외하여야 하는 이윤율에 대한 기준이 예정가격 기준인지, 체결시에 업체가 산정한 별도의 이윤율을 의미하는 정확한 제외 이윤기준 확인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영리법인과의 계약에서 제외되는 이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윤을 지급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이윤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시에 이를 정산(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가지급시 사후에 정산(공제)하는 경우에도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정한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이윤율로 정하게 되는 경우 산출내역서의 각 비목간 임의 조정에 따른 이윤의 삭감은 입찰(계약)금액의 왜곡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