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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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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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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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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하반기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용역비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며, 과업지시서 상에는 결원과 결근, 조퇴, 지각에 대한 부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9.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 과업지시서 7. 종업원의 근무(제한사항) 가. 용역업체는 종업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투입하여야 하고, 결원으로 인해 용역수행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월간 용역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라. 용역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결근, 조퇴 및 지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최소 1일 전에 발주기관의 감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질의1]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 발주처가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 소속 용역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나, 발주처에서는 용역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사 용역비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사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산할 수 없음을 주장하자 발주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 결원으로 판단하여 당사(용역업체)에 1일분의 용역비를 차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작성 배부한 '일반용역(원가계산 및 정산실무)' 자료 상에서도 용역 전체비목에 대한 사후원가검토를 부당한 사후정산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산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3조 제1항 각호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그 외의 경우는 적용 금지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서는 보험료 외에는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과업지시서 상에는 총 인원만 표기되어 있을 뿐 1일 적정 근무인원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상기 발주처에서는 인력증감도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결원'으로 판단하여 정산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기 조항만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발주처는 종전 용역업체가 동일한 시설물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2]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하여 용역비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발주처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시간만큼 당사(용역회사) 용역비를 차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기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만으로 발주처가 용역비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참고사항 발주처는 정부 및 연구원의 비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6개월 단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사가 금년도 하반기 낙찰을 받아 과업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발주처와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상당하였습니다. 용역업체인 당사는 양측을 중재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과 발주처 담당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 상기와 같이 발주처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조차 용역업체를 압박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근로자들은 발주처의 과업지시 요구사항들을 원활히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당사(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이 발주처 요구사항을 수행하지 않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쟁의를 발언한 경우도 있어(과업지시서 상 용역회사는 노동쟁의 시 발주처에 손해배상 책임 약정이 있습니다.) 당사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연차휴가권을 별도 유급으로 보장하여 매월 월급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차감하지 않는 대신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주처가 알게 된 이후부터 질의1과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약서 상 없는 연차수당 항목을 정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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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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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 질의는 사후정산과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후정산에 관하여는 조달청에서 답변드리나 노동조합활동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금액 사후정산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에서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도록 정하였거나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서에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계약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입찰공고시부터 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경우에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내용이 아닌 공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판단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우리 청에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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