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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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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구내식당 운영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위탁용역에 별도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직원의 식비(5,000원/1식)로 대가 지급 2. 계약 시 위탁용역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는 면제 3. 식당 운영을 위한 설비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수도,가스 등 연료비는 위탁용역이 부담
해당 계약은 별도 계약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의 식대로 위탁용역의 수익이 발생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기반으로 수의계약의 조건이 성립되는지(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및 장기연속계약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매월 식수 인원에 따라 발생하는 식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5의 '추정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 드립니다.

 

답변

: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수의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발주기관에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기준에 맞게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당초 사업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판단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