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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용역을 월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총 공사비가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으로 별도 사업장 보험료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용역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동 조건 제27조의3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에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건강보험료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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