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조달청 공사 입찰계약 참가가능지역 기준이 어떤계약은 해당시만이고 어떤계약은 도내로 풀고
어떤계약은 전국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
(답변)
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공고마다 다른 이유는 조달청이 마음대로 해당 시·도·전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기관의 적용 법령, 공사 종류, 추정가격, 계약방법, 지역업체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먼저 조달청 공고라도 수요기관 기준으로 봅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오고 조달청이 계약을 집행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요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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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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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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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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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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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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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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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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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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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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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또는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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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같은 “조달청 시설공사”처럼 보여도 어떤 공고는 해당 시, 어떤 공고는 도내, 어떤 공고는 전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일반 입찰의 지역제한 기본 범위는 원칙적으로 “시·도”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입찰은 보통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안에 본점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도 본점소재지 제한 시 공사현장 등이 있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인접 시·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도 같은 취지로, 본점이 공사현장 등이 있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되, 공사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거나 인접 시·도에 납품지·시설물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인접 시·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지역제한입찰의 기본 단위는 보통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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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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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역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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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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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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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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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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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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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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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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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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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해당 시만”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왜 있나?
공고에서 해당 시·군만 참가 가능으로 보이는 경우는 대체로 일반 제한경쟁입찰이 아니라, 소액 수의계약 견적공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공사에서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역경제, 신속시공, 하자보수, 현장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 업체로 견적제출 대상을 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계약 기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금액기준으로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운영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보면 다음처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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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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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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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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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공고 또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공사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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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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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역제한입찰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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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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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대상이 아니거나 경쟁 확대가 필요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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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 인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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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수 부족 또는 현장이 시·도 경계에 걸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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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액 기준도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아무 공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정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가기관 발주 공사는 국가계약법상 국제입찰 고시금액의 영향을 받습니다. 2026년 적용 고시금액에서 공사는 88억 4천만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6년 4월 24일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이 종합공사 150억원,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1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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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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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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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전기·통신·소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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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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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액 미만, 2026년 기준 88.4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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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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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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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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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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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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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으로 종합공사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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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문·기타공사는 별도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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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2025년 11월 발표에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각각 기존 88억원 미만·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 발주는 WTO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고시금액을 넘길 수 없어 현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 전국으로 푸는 경우
전국입찰이 되는 경우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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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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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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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가능 금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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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넘으면 전국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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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법·특수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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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업체만으로 경쟁성 확보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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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유자격 업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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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 또는 전국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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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기술형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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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보다 실적·기술·PQ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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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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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업체 참여 + 지역업체 의무참여 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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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경쟁성 확보 필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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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우려, 업체 수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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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도 공사현장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도내”와 “해당 시”의 차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도내 제한은 일반적인 지역제한입찰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이 수원이라면 “경기도”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해당 시 제한은 보통 소액공사, 견적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소규모 보수공사를 수원시 업체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것도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공고명에는 입찰처럼 보여도 실제 공고 유형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소액수의 견적제출”, “전자견적”이면 일반 경쟁입찰의 지역제한과 다르게 운영됩니다.
7. 실무적으로 공고를 볼 때 확인할 항목
공고마다 지역이 왜 다른지 보려면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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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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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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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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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 공공기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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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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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형이 일반입찰인지, 제한경쟁인지, 수의계약 견적공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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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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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가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전기·통신·소방공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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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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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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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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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가능 금액 이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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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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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이 어느 시·도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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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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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도 확대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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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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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수가 충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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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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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지역의무공동도급 조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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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달청 공사 입찰의 참가가능지역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 공고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기관의 법령, 공사 종류, 추정가격, 계약방법, 지역업체 수, 현장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만 제한
→ 주로 소액수의 견적공고, 소규모 공사 가능성
도내 제한
→ 일반적인 지역제한입찰의 기본 형태
전국 입찰
→ 지역제한 금액 초과, 특수공사, 경쟁성 부족, 대형공사 가능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역제한은 발주기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가능한 금액·공사종류 안에서 정하되, 그 범위가 시·도인지, 해당 시인지, 전국인지는 계약방법과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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