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조달청에 직접 제조.생산하는 공기순환기를 등록하려 합니다.
간략한 업무 흐름에 대해 조언을 구해봅니다.
예)조달청 회원가입- 조달청 업체등록-나라장터 물품등록-&인증취득
당연히 컨성팅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겠지만,기본적인 업무지식등은 알아둬야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매끄럽게 진행할수 있을거 같네요.
(답변)
네. 공기순환기를 직접 제조·생산하여 조달청에 등록하려는 경우라면, 단순히 “나라장터 회원가입 → 물품등록”만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공기순환기 세부품명번호 4010160201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목록에 올라와 있으므로, 직접생산확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목록에서도 4010160201 공기순환기가 확인됩니다.
전체 업무 흐름
실무 흐름은 아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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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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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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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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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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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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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순환기인지, 송풍기인지, 공기청정기인지 세부품명번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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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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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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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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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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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업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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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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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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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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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품이 아니라 제조물품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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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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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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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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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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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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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물품식별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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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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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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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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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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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또는 입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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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확인 후 적격성평가·가격자료·시험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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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제품 분류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제품이 조달청 분류상 정확히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기순환기와 유사한 품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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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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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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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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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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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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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송풍 장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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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순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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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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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순환 기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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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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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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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집진·청정 기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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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전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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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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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성격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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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품명을 잘못 잡으면 이후 직접생산확인, 시험성적서, MAS 공고, 물품식별번호가 전부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 카탈로그, 사양서, 구조도, 용도를 기준으로 정확한 세부품명번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2. KC 등 제품 인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순환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달등록 전에 KC 전기안전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각각 제품시험·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법령상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합등록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조달청 등록 전에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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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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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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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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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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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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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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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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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 소음, 소비전력, 효율, 필터, 열교환 효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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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공고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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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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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형 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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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방서, 설치비 옵션, 전기·기계설비 공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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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라장터 업체등록
그 다음이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입니다.
조달청 등록업무 안내에 따르면 나라장터에서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순서로 진행하고, 등록분야는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으로 구분합니다.
직접 제조하는 업체라면 공급물품 등록업체가 아니라 제조물품 등록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조달청 안내에서도 제조물품 등록업체는 공통입력정보 + 공장정보 + 제조물품을 입력하고,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자료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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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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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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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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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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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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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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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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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생산설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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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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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명부, 생산인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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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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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순환기 세부품명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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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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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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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생산확인 준비
공기순환기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순환기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목록에 4010160201 공기순환기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MAS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보통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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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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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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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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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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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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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조립, 배선, 검사 등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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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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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수행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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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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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 전기안전, 소음 등 검사 가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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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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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품 구매·관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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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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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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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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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산·납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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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직접생산확인과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은 “조달업체로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절차”이고,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실제 직접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5. 물품목록화와 물품식별번호 발급
그 다음은 모델별로 물품목록등록, 흔히 말하는 목록화입니다.
각 모델별로 규격, 사양, 사진, 카탈로그, 크기, 소비전력, 풍량, 설치방식 등을 정리해서 물품식별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순환기 모델이 5개라면, 단순히 회사 제품 1개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별 규격 차이에 따라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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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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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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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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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 크기, 소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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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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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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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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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형, 벽부형, 스탠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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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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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형 또는 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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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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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어, 센서, IoT 기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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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는 나중에 MAS, 종합쇼핑몰, 입찰, 납품요구에서 제품을 특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6. 이후 판매방식 결정
여기서부터 전략이 갈립니다.
공기순환기를 조달시장에 판매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일반 입찰 참여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기순환기 구매공고를 내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비교적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매번 공고를 찾아야 하고, 가격경쟁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② MAS 다수공급자계약
공기순환기처럼 반복 구매 수요가 있는 제품은 MAS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MAS 절차는 구매공고 → 적격성평가 → 가격협상 →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등록 → 납품요구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조달청 안내에서도 MAS는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되어 있으며, 단가계약 가능성·경쟁성·공공수요가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MAS 업무처리절차에서도 업체가 적격성평가를 신청하면서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 가격협상, 계약체결, 쇼핑몰 등록 순서로 진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AS를 하려면 보통 다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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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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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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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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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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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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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B- 미만이면 결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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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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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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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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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 요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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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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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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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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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이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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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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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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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조달물품
기술성이 뚜렷하고 특허, 성능인증, NEP, NET 등 기술·품질 소명자료가 있다면 우수조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안내에 따르면 우수제품 신청 대상은 신제품·신기술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GS인증 제품 등으로 구분되고, 특허제품은 등록 후 7년 이내 국내 특허가 기준이 됩니다.
공기순환기의 경우 단순 환기기능만으로는 우수조달이 쉽지 않고,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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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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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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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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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미세먼지, VOC 감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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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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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 효율, 자동제어, 저전력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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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공시설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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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강당, 지하공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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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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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교체 알림, 원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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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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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누전, 과열방지, 소음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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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혁신제품·벤처나라
신기술성이 있고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크다면 혁신제품을, 초기 판로 개척 단계라면 벤처나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문제 해결성, 혁신성, 실증 필요성, 조달시장 적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천 흐름
제가 보기에는 아래 순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1단계: 제품 분류 확정
공기순환기 4010160201로 갈지, 송풍기·환기장치·공기청정기로 갈지 먼저 확정합니다.
2단계: KC·전자파·성능시험 확인
조달 전에 판매 가능한 제품인지, 시험성적서가 준비 가능한지 봅니다.
3단계: 나라장터 제조업체 등록
공급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로 등록합니다.
4단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득
공기순환기가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므로 핵심입니다.
5단계: 물품식별번호 발급
모델별 목록화를 진행합니다.
6단계: 일반 입찰부터 참여
초기에는 실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7단계: MAS 추진
납품실적, 가격자료, 시험성적서가 갖춰지면 MAS를 진행합니다.
8단계: 기술성이 충분하면 우수조달 또는 혁신제품 검토
특허와 성능자료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우수조달까지 검토합니다.
컨설팅업체 선정 시 꼭 물어볼 질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아래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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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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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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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순환기 세부품명번호와 중기간 경쟁제품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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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분류가 틀리면 전체가 틀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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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검토해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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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등록만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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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공고상 시험성적서 항목을 확인해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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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잘못 받으면 재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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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를 모델별로 어떻게 나눌지 판단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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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 전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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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자료와 납품실적을 어떻게 만들지 안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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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가격협상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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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가능성까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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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조달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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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공기순환기 조달등록은 단순히 회원가입 → 업체등록 → 물품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분류 확정 → KC·전자파·성능시험 → 나라장터 제조업체 등록 → 직접생산확인 → 물품식별번호 발급 → 입찰 또는 MAS → 우수조달·혁신제품 검토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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