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단가는 견적단가 대비 저렴한 단가로 최저금액의 기준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지킴이 2026. 6. 21. 07:31

 

(질문)

조달청단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조달청 단가는 견적단가 대비 저렴한 단가로 최저금액의 기준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조달청에 접속하여 시장시공가격을 보니 항목이 많지 않아 원하는 공사에 대한 금액을 뽑을수 없을것 같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적용할수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달청 단가가 무조건 “최저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 산정에서는 조달청 단가, 시장시공가격,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물가자료, 견적가격 등을 예정가격 또는 설계금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조달청 단가는 견적단가보다 낮은 최저금액 기준인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조달청 단가는 보통 다음 성격 중 하나입니다.

구분
의미
조달청 가격정보
물품·자재 등의 거래가격 또는 참고가격
조달청 시설자재 가격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참고하는 자재가격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일부 공종에 대한 시공단가 참고자료
조달청 계약단가
MAS,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등의 계약가격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참고하는 간접공사비 기준

따라서 조달청 단가는 “이 금액 이하로만 계약해야 한다”는 최저금액 기준이라기보다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공적 가격자료 또는 기준자료라고 보아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그 외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조달청 단가가 있으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항상 견적단가보다 낮아야 한다거나, 무조건 최저단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감사나 계약심사에서는 조달청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견적단가를 적용한 경우, 왜 그 단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에 원하는 항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 경우에는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해당 공종에 맞는 다른 가격자료를 사용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순위: 표준시장단가

공사 항목이 표준시장단가에 있으면 우선 검토합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도 표준시장단가는 기존 공사의 계약단가·입찰단가·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도 모든 공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순위: 표준품셈 + 자재단가 + 노무비 + 장비비

시장시공가격이나 표준시장단가에 항목이 없으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표준품셈에 따라 일위대가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즉,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구조로 산출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때 원가계산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산식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항목
적용자료
자재비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등 공표 시중노임단가
장비비
건설기계경비 산정기준, 장비손료, 임대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문공사 품셈
간접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또는 기관 기준
일반관리비·이윤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요율 범위

3순위: 전문가격조사기관 가격자료

자재나 공종 단가가 조달청 자료에 없으면 다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예시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협회 공표자료
해당 업종 협회 단가자료
제조사 공표가격
공식 카탈로그, 가격표
유사 거래자료
유사 공사 계약단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 이상 사업자에 대해 직접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순위: 2개 이상 업체 견적

위 자료로 산정이 어렵다면 2개 이상 업체 견적을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체가 이렇게 견적 냈다”만으로는 약합니다.

다음 자료를 같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자료
이유
2개 이상 비교견적
가격 적정성 비교
견적 산출내역서
자재·노무·장비·경비 구분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실제 공종·자재 확인
유사 납품·시공 실적
거래실례 확인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실제 거래가격 입증
원가계산서
감사·계약심사 대응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예정가격 결정 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

원하는 공사 항목이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에 없다면, 저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순서
적용 방법
1
해당 공종이 표준시장단가에 있는지 확인
2
없으면 표준품셈으로 일위대가 작성
3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물가자료·물가정보 등 적용
4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5
장비비는 장비손료 또는 임대단가 적용
6
품셈에도 없는 특수공종이면 2개 이상 견적 확보
7
견적 적용 시 산출내역서·사양서·거래자료 확보
8
최종적으로 원가계산서 또는 단가산출근거표 작성

4.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

1번 답변

조달청 단가가 견적단가 대비 저렴한 최저금액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이나 단가 검토 시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공사의 현장조건, 물량, 시공난이도, 운반거리, 야간작업, 특수장비, 안전관리 조건 등에 따라 실제 견적단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 가격보다 높게 적용하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필요합니다.


2번 답변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에 원하는 항목이 없으면 다음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표준시장단가
  2.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
  3. 조달청 가격정보 또는 시설자재 가격
  4. 물가자료·물가정보 등 전문가격조사기관 가격
  5. 시중노임단가
  6. 장비손료 또는 장비임대 견적
  7. 2개 이상 업체 견적
  8. 유사 공사 계약단가 또는 거래실례가격
  9. 원가계산 전문기관 산출자료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최저가격”이 아니라, 예정가격과 설계금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자료입니다.

그리고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에 원하는 공종이 없다면,

표준시장단가 → 표준품셈 일위대가 → 가격조사자료 → 2개 이상 견적 → 원가계산 순서로 단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핵심은 단가 자체보다 왜 그 단가를 적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