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금속천장재 (융복합천장재, 융복합흠음천장재 등 분류군 다양함) 제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럼 이러한 경우에 해당 제품군에 대해 대기업도 직접제조를 할 경우 조달제품 등록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을 할 수 있나요?

조달지킴이 2026. 6. 21. 07:48

 

 

◆질문:

금속천장재 (융복합천장재, 융복합흠음천장재 등 분류군 다양함) 제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해당 제품군에 대해 대기업도 직접제조를 할 경우 조달제품 등록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전제만 맞다면 대기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가”**와 **“해당 MAS 공고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 금속천장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라면?

현재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202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검색 목록은 전체 616개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서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금속제천장재”, “벽천장”, “흡음재”, “융복합”이라는 명칭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실제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달제품 등록이나 MAS 체결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에 우선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지정제품이면 판로지원법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지정제품이 아니라면 그 제한이 바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 그럼 대기업도 MAS 체결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조달청 MAS는 다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 중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속천장재, 융복합천장재, 융복합흡음천장재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고,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MAS 구매입찰공고가 열려 있으며, 공고상 참가자격에서 중소기업 제한이 없다면, 대기업도 직접 제조업체로 등록하여 MAS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확인해야 할 조건

대기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MAS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다음은 봐야 합니다.

검토 항목
내용
세부품명 확인
금속제천장재인지, 벽천장용흡음재인지, 융복합천장재인지 정확한 세부품명번호 확인
중기간 경쟁제품 여부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확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여부
건설공사 관급자재로 별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해당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
물품목록등록
물품식별번호 부여 가능 여부 확인
MAS 공고 조건
제조업체만 가능한지, 공급업체도 가능한지, 중소기업 제한이 있는지 확인
품질·성능자료
시험성적서, 불연성능, 흡음성능, 내진·내풍압 성능, 친환경성 등 공고 요구자료 확인
가격자료
민간거래실적, 세금계산서, 원가자료 등 가격협상 자료 확보

4. 실무적 결론

제가 보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속천장재 계열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라면, 대기업도 직접 제조를 전제로 조달제품 등록 및 MAS 계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속천장재”라는 일반 명칭만 보면 안 되고, 조달청 목록정보상 정확히 어떤 세부품명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MAS 공고에서 별도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특정 인증 필수, 제조업체 한정 등의 조건을 걸어두면 그 공고 조건이 우선됩니다.

5. 한 줄 정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고, 해당 MAS 공고에서 대기업 제한이 없다면, 대기업도 직접 제조를 전제로 금속천장재 계열 제품을 조달 등록하고 MAS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진 전에는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 중기간 경쟁제품 여부 → MAS 공고 참가자격 → 제조등록 가능 여부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