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연동에서 기성대가 공제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물가변동 적용시 근로자 노무비 선지급 건에 대하여, 선지급 받은 노무비만 공제하여하 하는지, 아니면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 전체를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정기준일: 2021년 3월 31일 노무비기성(5회) 지급일: 2021년 6월 11일 물가연동 보고서 접수: 2021년 7월 9일 5회기성 수령일 2021년 7월 16일 일때 갑설: 5회기성중 선지급한 노무비 기성만 공제. 을설: 노무비 + 5회기성초과액 공제
갑설과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현장은 노무비를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기성대가 지급 시에는 기 지급된 노무비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노무비 구분관리에 의하여 지급받은 노무비가 기성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 공제방법은 기성대가 공제방식과 동일하게 노무비 구분관리로 지급받은 순수 노무비 금액을 기성금액에 더하여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사예정공정표, 기성대가, 물가변동 신청일 및 조정기준일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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