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명 : 17-00-00시설공사 / 계약유형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금액 : 101,185백만원
당 현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물가변동(3회, 4회)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시공사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 신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6월2일, 물가변동(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조정기준일 1월31일) - 7웡7일, 물가변동(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조정기준일 5월2일)
이에, 발주기관은 물가변동(3회)는 검토 진행 중이며 물가변동(4회)는 물가변동(3회)에 대한 검토 완료 후 신청하라며 7월14일, 물가변동(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공문을 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7월15일 기성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7월30일에 발주기관의 물가변동(3회)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고 8월에 시공사가 물가변동(4회)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신청할 때 1. 계약금액 조정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직전 물가변동(3회)을 반영한 조정예정 계약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2. 물가변동(4회) 최초 신청일(7월7일) 이후에 받은 7월15일의 기성금은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90일이상 경과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가 지급된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동 조정율에 따른 최종조정금액 산출시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가 지급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동 기성부분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물가변동 발생시점별로 그때매다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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